
대행기관
초청부터 입국·등록·연장까지,
외국인 비자의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비자 전문센터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비자신청과 사증발급(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외국인과 초청 기업의 출입국 민원을 외국인비자 전문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비자는 한 번 불허되면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요건검토와 소명자료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 2019~행정사법인 설립·운영
- 224+누적 고객사
- 95%고문계약 재계약율
- 법무부등록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외국인과 기업을 대신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아래 업무를 외국인·고용 기업·학교를 대신해 신청·신고·수령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해외 외국인 초청 — 법 제79조의2제1항제1호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D-10→E-7, D-2→D-10 등 — 같은 항 제8호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만료 전 연장 — 같은 항 제9호 - 체류자격 외 활동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과 신고 — 같은 항 제4호~제6호 - 체류자격 부여 · 고용 관련 신고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외국인 고용·유학생 신고 — 같은 항 제2호·제3호·제7호 - 외국인등록증 수령 · 각종 변경신고 ·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수령, 등록사항·체류지 변경신고, 재입국허가 신청 — 시행규칙 제68조의3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갖추고 법무부 대행업무 교육(4시간 이상)을 이수한 뒤 법무부(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해야 하며, 법무부령으로 정한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지켜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68조의2·제68조의4). 본인 출석이 필요한 절차는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비자 주요업무
취업·투자, 유학·연수, 거주·결혼, 단기 체류 — 체류 목적별 4가지 핵심 업무
01
취업 · 투자 비자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구직(D-10), 교수·회화지도·연구부터 예술흥행(E-6)·특정활동(E-7)까지 사증발급과 체류자격변경·연장을 진행합니다.
02
유학 · 연수 비자
문화예술(D-1), 대학·대학원 유학(D-2), 어학연수·일반연수(D-4)의 사증발급과 체류기간연장, 시간제취업, 졸업 후 D-10·E-7 변경까지 지원합니다.
03
거주 · 결혼 비자
거주(F-2·F-2-7 점수제),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과 가족 동반(F-3)까지 장기 체류와 정주를 위한 비자를 진행합니다.
04
단기 체류 비자
사증면제(B-1)·관광통과(B-2) 확인부터 상용·회의·친지방문 초청비자(C-3), 공연·강연·기술지도 단기취업(C-4)까지 90일 이하 체류를 지원합니다.
많이 찾는 비자 한눈에 보기
D7비자 · D8비자 · D10비자 · E6비자 · E7비자 — 대상과 핵심 요건, 1회 부여 체류기간
| 체류자격 | 대상 · 활동 | 핵심 요건 | 1회 부여 최대 |
|---|---|---|---|
| D-7주재 | 외국 기업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국내 지점·자회사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임원·관리자·전문가) | 본사 1년 이상 근무, 파견명령서·지사 설치신고수리서, 영업자금 도입실적 | 3년 |
| D-8기업투자 자세히 → | D-8-1 법인투자, D-8-2 벤처투자, D-8-3 개인기업 투자, D-8-4 기술창업 | D-8-1: 1억원 이상 투자·의결권 주식 1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4: 학사 이상·지식재산권 + 점수제 60점 | 5년 (D-8-2·4는 2년) |
| D-10구직 자세히 → | D-10-1 일반구직(E-1~E-7 분야), D-10-2 기술창업준비, D-10-3 첨단기술인턴 | 학사 이상 + 점수제 190점 중 60점 이상(기본항목 20점 이상), 국내 대학 졸업자 등 면제 | 1년 (총 최대 3년) |
| E-6예술흥행 자세히 → | E-6-1 예술·연예(가수·모델·방송인), E-6-2 호텔·유흥 공연, E-6-3 운동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고용계약서, 공연계획서 (E-6-2는 경력 3년 이상) | 2년 |
| E-7특정활동 자세히 → | 법무부 지정 94개 직종 — E-7-1 전문인력, E-7-2 준전문, E-7-3 일반기능, E-7-4 숙련기능(점수제) | 석사 / 학사 + 경력 1년 / 경력 5년 중 택1, 연봉 E-7-1 3,112만원 이상, 외국인은 국민고용의 20% 이내 | 3년 |
| D-2유학 | D-2-1 전문학사 ~ D-2-4 박사, D-2-5 연구, D-2-6 교환학생, D-2-8 방문학생 등 | 표준입학허가서, 최종학력 공적확인, 1년간 등록금 + 체재비 재정능력 입증 | 2년 |
| F-6결혼이민 | F-6-1 국민의 배우자, F-6-2 자녀양육, F-6-3 혼인단절 | 초청인 소득(2026년 2인 2,520만원 이상), 의사소통(TOPIK 1급 등), 주거 요건 | 3년 |
| C-3단기방문 | 시장조사·상담·계약(상용), 관광, 친지방문, 회의, 행사 참가 등 — C-3-1 단기일반, C-3-4 일반상용 등 | 초청장·신원보증서, 영리활동 불가, 부득이한 경우 90일 범위 내 연장 | 90일 |
※ 법무부 「사증·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기준 요약입니다. 지침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요건검토를 권장합니다.
비자별 전문 안내
비자신청 진행 절차
요건검토부터 허가·사후관리까지, 사안에 따라 통상 2~8주가 소요됩니다.
- STEP 01
요건 검토
- 현재 자격·체류이력 확인
- 목표 자격 요건·불허 위험 진단
- STEP 02
서류 설계
- 제출서류 확정·계약서 검토
- 번역·아포스티유·공증 안내
- STEP 03
신청서 작성
- 사유서·활동계획서·초청사유서
- 소명자료 편철
- STEP 04
접수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방문예약
- 사증발급인정서는 비자포털
- STEP 05
심사 · 보완
- 진행상황 확인
- 보완요구·의견서 대응
- STEP 06
허가 · 사후관리
- 외국인등록증 수령
- 만료일·근무처 변경 관리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 일정과 보완요구 여부, 해외 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준비 상태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놓치면 범칙금, 꼭 지켜야 할 기한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간연장 · 체류지 변경 · 체류자격변경,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과 불이익이 따릅니다.
- 90일
외국인등록증 신청
90일을 넘게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5천원입니다.
- 15일
체류지 변경신고
이사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 시·군·구청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15일
등록사항·근무처 변경
여권정보·소속기관 변경은 15일 이내 신고, E-7 등 근무처 변경·추가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일부 직종은 사전허가)입니다.
- 만료 전
체류기간연장 ·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은 만료일 전에, 체류자격변경은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리더스는 만료 4개월 전부터 준비를 권합니다.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법무부 등록 대행기관의 절차 관리와 수많은 인허가 경험이 비자 심사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 Registered Immigration Agency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대행기관으로, 사증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신청부터 외국인등록증 수령까지 법무부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에 따라 대신 처리합니다.
- Business + Visa
비자와 사업을 함께 설계
2019년부터 이어 온 인허가 경험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연락사무소·국내지사 설치, 예술흥행 고용추천까지 비자의 전제가 되는 인허가를 한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 Pre-check & Follow-up
요건검토와 보완 대응
신청 전 불허 위험을 먼저 진단하고 사유서·소명자료를 설계하며, 보완요구에는 의견서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외국인 인재 채용,
E-7 · E-6 · D-8 비자부터 설계하세요
채용 계약을 먼저 하고 비자를 나중에 알아보면 직종·임금·국민고용 요건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스는 채용 단계에서 비자 가능 여부를 먼저 진단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근무처 변경까지 기업의 외국인 인력 관리를 한 창구에서 지원합니다.
외국인비자 수행사례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실제 처리한 사증발급·체류기간연장·외국인등록 사례입니다.
전문인력 E-7E-7 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등록증 발급완료_26년 09월
투자 D-8투자비자(D-8) 준비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완료_26년 6월
가족 F-3F-3-19 배우자 비자 사증발급 완료_26년 6월
예술흥행 E-6E-6 비자 체류기간연장허가 완료_26년 06월
예술흥행 E-6E-6 체류기간연장허가서 발급완료_25년 05월
예술흥행 E-6E-6 비자(사증) 발급완료_24년 06월
단기방문 C-3초청비자(C-3-1) 발급 완료_23년 07월
전문인력 E-7E-7-1 사증발급인정 및 사증발급신청 완료_프랑스
전문인력 E-7E-7-1 사증발급확인서 완료_미국
여의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비자신청부터 외국인등록증까지
비자 전문 행정사는 외국인과 초청 기업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출입국 민원 전문가로, 흔히 비자 행정사 또는 출입국 행정사라고도 부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과 체류자격 변경·연장허가 신청, 외국인등록증 수령까지 외국인과 기업을 대신해 처리합니다. 또한 리더스는 E7 전문인력비자, D8 투자비자, E6 연예인비자를 비자별 전담 페이지로 안내하고, 요건 진단부터 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연장까지 대표행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려면 먼저 비자신청을 합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초청할 때는 국내 초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비자포털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고, 외국인은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습니다(인정서 유효기간 3개월). 입국 후 90일을 넘게 머물면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하는 일이 바뀌면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같은 일을 계속하면 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직(D-10)에서 전문인력(E-7)으로,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전문인력(E-7)에서 기업투자(D-8)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많이 찾는 비자는 본사 파견 주재원의 D7비자(주재), 1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의 D8비자(기업투자), 국내 구직·창업 준비의 D10비자(구직), 가수·모델·운동선수의 E6비자(예술흥행), 법무부 지정 직종 전문인력의 E7비자(특정활동)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여의도)에서 외국인비자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전국·해외 고객도 이메일과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비자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요건 검토(현재 자격·체류이력, 목표 자격의 요건과 불허 위험) → ② 서류 설계(제출서류 확정, 번역·아포스티유·공증 안내) → ③ 신청서 작성(사유서·활동계획서·초청사유서) → ④ 접수(하이코리아 전자민원·방문예약, 사증발급인정서는 비자포털) → ⑤ 심사·보완 대응 → ⑥ 허가와 외국인등록·만료일 관리 순서입니다. 사안에 따라 통상 2~8주가 걸립니다.
Q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란 무엇인가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학교를 대신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근무처 변경·체류자격 부여·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체류지 변경신고 등 출입국 민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68조의3).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갖추고 법무부가 시행하는 대행업무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뒤 법무부(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해야 하며, 법무부령으로 정한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지켜야 합니다(제79조의2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68조의2·제68조의4).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Q출입국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리더스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므로 외국인과 기업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외국인등록증 등 결과를 수령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신청 전 요건검토로 불허 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사유서·소명자료를 심사 기준에 맞춰 구성하며, 보완요구에 의견서로 신속히 대응해 불허 가능성과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면담이 필요한 경우 대리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체류허가 신청은 외국인이 국내에 있을 때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Q체류기간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만료일을 넘기면 범칙금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체류자격별로 소득금액증명·재직증명·추천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고 추천서 재발급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리더스는 만료 4개월 전부터 준비를 권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시행령 제31조). 수수료는 6만원(F-6는 3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자세한 절차는 체류기간 연장·외국인등록증 안내를 참고하세요.
Q외국인등록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90일을 넘게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체류지 입증서류와 수수료(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5천원)를 준비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시행규칙 제72조). 재외동포(F-4)는 90일 이내 거소신고를 합니다.
QE7비자는 어떤 요건을 심사하나요?
E-7(특정활동)은 법무부가 지정한 직종에서 공·사기관과 계약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사 + 경력 1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중 하나를 갖춰야 하고(국내 대학 학사 이상 등 특례 있음), 2026년 기준 E-7-1은 연봉 3,112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국민 고용 5명 미만인 내수 위주 업체는 초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D8비자(기업투자)를 받으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D-8-1(법인투자)은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전문인력에게 발급됩니다. 투자금은 본인 명의가 원칙이며, 3억원 미만 소액 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과 사업장 사진 등으로 정밀심사를 받습니다. 1회 최대 5년이 부여되며, 학사 이상·지식재산권 보유자의 기술창업은 D-8-4(점수제 60점 이상)로 신청합니다.
비자신청, 불허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가 직접 진행합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이며, 국적·현재 체류자격·만료일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