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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 연수 비자

문화예술(D-1), 대학·대학원 유학(D-2), 어학연수·일반연수(D-4)의 사증발급과 체류기간연장, 시간제취업, 졸업 후 D-10·E-7 변경까지 지원합니다.

유학 · 연수 비자02 · Study & Training Visa
Service 02

입학허가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유학생의 체류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외국인은 과정에 따라 체류자격이 다릅니다. 전문대학 이상 정규과정·연구는 D-2(유학), 한국어연수·기업 인턴 등 그 밖의 교육·연수는 D-4(일반연수), 비영리 학술·예술활동이나 태권도·한국무용 등 한국 고유문화 연구·지도는 D-1(문화예술)입니다.

유학·연수 비자는 표준입학허가서와 최종학력의 공적 확인(아포스티유·영사확인), 1년간 등록금과 체재비를 보여주는 재정능력 입증이 핵심입니다. 리더스는 사증 신청부터 체류기간 연장, 시간제취업 허가, 졸업 후 D-10 구직이나 E-7 취업으로의 체류자격 변경까지 이어서 지원합니다.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 같은 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 업무 상담 신청

Visa Types

유학 · 연수 비자 체류자격 안내

D-1 · D-2 · D-4 — 대상과 핵심 요건, 1회 부여 최대 체류기간

유학 · 연수 비자 체류자격
체류자격대상 · 활동핵심 요건1회 부여 최대
D-1문화예술비영리 학술·예술활동, 태권도·한국무용·서예 등 한국 고유문화 연구·지도초청장·단체 입증서류·체류경비 입증 (90일 이하는 C-3-1)2년
D-2유학D-2-1 전문학사 ~ D-2-4 박사, D-2-5 연구, D-2-6 교환학생, D-2-8 방문학생 등표준입학허가서, 최종학력 공적확인, 1년간 등록금 + 체재비 재정능력 입증2년
D-4일반연수D-4-1 한국어연수, D-4-2 연수·인턴, D-4-3 초·중·고 유학, D-4-7 외국어연수 등어학연수는 고교 졸업 이상, 재정 입증, 사증은 6개월 이하 단수2년

※ 법무부 「사증·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기준 요약입니다. 지침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요건검토를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한국 대학·대학원 입학이 확정되어 D-2 사증이 필요한 학생
  • 어학당 한국어연수를 위해 D-4 비자를 준비하는 경우
  • 재정능력 입증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 유학 중 체류기간 연장이나 소속 학교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허가 범위가 궁금한 경우
  • 졸업 후 D-10 구직이나 E-7 취업비자로 바꾸려는 경우
Scope of Work

유학 · 연수 비자 업무 범위

  • 01

    자격 판단

    과정(학위·어학·연수·연구)에 맞는 D-1·D-2·D-4 세부 자격을 정하고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 02

    학력·재정 서류

    최종학력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록금과 체재비 재정능력 입증 서류 구성을 지원합니다.

  • 03

    사증발급

    표준입학허가서를 바탕으로 재외공관 사증 신청 서류를 정리하고 일정을 관리합니다.

  • 04

    외국인등록·연장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과 학기 일정에 맞춘 체류기간 연장을 진행합니다.

  • 05

    변경신고·시간제취업

    소속 학교 변경 등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15일 이내)와 시간제취업 허가를 처리합니다.

  • 06

    졸업 후 진로

    D-10 구직(점수제·면제 요건), E-7 취업, F-2-7 점수제 거주 등 졸업 후 체류자격 변경을 설계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과정 확인

    입학허가·과정 확인

  2. STEP02

    서류 준비

    학력 공적확인·재정 입증

  3. STEP03

    사증 신청

    재외공관 사증발급

  4. STEP04

    입국·등록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5. STEP05

    연장·변경

    연장·시간제취업·변경신고

  6. STEP06

    졸업 후

    D-10·E-7 자격변경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유학 · 연수 비자 주요 서류
D-2 유학표준입학허가서,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최종학력 입증서류(아포스티유·영사확인), 재정능력 입증(1년간 등록금 + 체재비), 결핵진단서(해당자)
D-4 일반연수표준입학허가서,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재학·최종학력 입증, 재정 입증(어학연수 6개월분 등), 연수계획서
D-1 문화예술초청장,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 이력서·경력증명서, 체류경비 지불능력 입증
체류기간 연장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재정 입증, 체류지 입증서류

※ 시간제취업은 학업과 병행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되며, 과정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주당 허용시간이 다릅니다(예: 어학연수·학부 주 20시간, 석·박사 30시간). D-4 연수생은 연수 6개월 경과 후 가능합니다.

FAQ

유학·연수 비자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D-2 유학비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표준입학허가서,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최종학력 입증서류(아포스티유·영사확인), 1년간 등록금과 체재비를 보여주는 재정능력 입증서류가 기본이며,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은 결핵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원격대학·평생교육기관 과정 등은 D-2 대상이 아닙니다.

Q유학생도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를 할 수 있나요?

학업과 병행 가능한 범위에서 허가를 받아 시간제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정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허용시간이 다르며, 예를 들어 어학연수·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석·박사는 30시간 수준입니다. D-4 어학연수생은 연수 6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Q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하면 점수제 없이 D-10(구직)으로 변경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채용이 확정되면 E-7으로 변경합니다.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E-7 심사에서 전공과 경력 요건이 완화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비자신청, 불허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가 직접 진행합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이며, 국적·현재 체류자격·만료일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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