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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체류기간연장·외국인등록증까지

투자 D-8

투자비자(D-8) 준비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완료_26년 6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외국인비자
투자비자(D-8) 준비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완료_26년 6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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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건입니다. D-8-1(법인투자) 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투자자금 도입 증빙, 사업장 실체 자료 등을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1억원 이상 투자, 투자금의 실제 납입과 사업장 실체가 핵심 쟁점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외국인투자신고·법인설립 단계부터 D-8 비자 심사 기준에 맞는 증빙을 갖추어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진행 요약

  •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금 도입 내역 확인
  •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 → D-8 비자 신청 서류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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