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투자 비자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구직(D-10), 교수·회화지도·연구부터 예술흥행(E-6)·특정활동(E-7)까지 사증발급과 체류자격변경·연장을 진행합니다.
01 · Work & Investment Visa채용·투자 계약 전에,
비자 가능 여부부터 진단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거나 투자·경영하려면 활동에 맞는 취업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본사에서 파견되는 주재원은 D-7(주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전문인력은 D-8(기업투자), 무역·개인사업은 D-9(무역경영), 국내 구직·창업 준비는 D-10(구직), 전문직 취업은 E-1~E-7, 비전문·계절·선원 취업은 E-8~E-10입니다.
특히 E-7(특정활동)은 법무부 지정 직종과 학력·경력, 연봉(2026년 E-7-1 연 3,112만원 이상), 국민고용 20% 기준을 함께 심사하고, E-6(예술흥행)은 공연추천서가, D-8은 1억원 이상 투자금의 실제 도입과 사업 실체가 핵심입니다. 리더스는 계약 전에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사증발급인정서 →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연장 → 근무처 변경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취업 · 투자 비자 체류자격 안내
D-7~D-9 · D-10 · E-1~E-10 — 대상과 핵심 요건, 1회 부여 최대 체류기간
| 체류자격 | 대상 · 활동 | 핵심 요건 | 1회 부여 최대 |
|---|---|---|---|
| D-7주재 | 외국 기업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국내 지점·자회사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임원·관리자·전문가) | 본사 1년 이상 근무, 파견명령서·지사 설치신고수리서, 영업자금 도입실적 | 3년 |
| D-8기업투자 자세히 → | D-8-1 법인투자, D-8-2 벤처투자, D-8-3 개인기업 투자, D-8-4 기술창업 | D-8-1: 1억원 이상 투자·의결권 주식 1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4: 학사 이상·지식재산권 + 점수제 60점 | 5년 (D-8-2·4는 2년) |
| D-9무역경영 |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무역거래자, 수출설비 기술자, 국내 개인사업 경영자 | D-9-1 점수제 160점 중 60점 이상 / 개인사업자는 외자 3억원 이상 도입 | 2년 |
| D-10구직 자세히 → | D-10-1 일반구직(E-1~E-7 분야), D-10-2 기술창업준비, D-10-3 첨단기술인턴 | 학사 이상 + 점수제 190점 중 60점 이상(기본항목 20점 이상), 국내 대학 졸업자 등 면제 | 1년 (총 최대 3년) |
| E-1교수 |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의 교육·연구지도, 고급과학기술인력 | 고등교육법상 자격 요건, 이공계 박사 또는 석사 + 연구개발 3년 | 5년 |
| E-2회화지도 | 외국어학원·학교·연수원 등의 외국어 회화지도 | 모국어 국가 국민 + 학사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최저임금 이상 | 2년 |
| E-3연구 | 연구기관의 자연과학·고도기술 연구 | 박사 또는 석사 + 3년 이상 경력 | 5년 |
| E-4기술지도 |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 고도기술 제공 |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 또는 용역계약서, 파견명령서 | 5년 |
| E-5전문직업 | 외국 국가공인자격 전문업무(조종사·의사·선장 등) | 자격증·면허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고용추천서 | 5년 |
| E-6예술흥행 자세히 → | E-6-1 예술·연예(가수·모델·방송인), E-6-2 호텔·유흥 공연, E-6-3 운동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고용계약서, 공연계획서 (E-6-2는 경력 3년 이상) | 2년 |
| E-7특정활동 자세히 → | 법무부 지정 94개 직종 — E-7-1 전문인력, E-7-2 준전문, E-7-3 일반기능, E-7-4 숙련기능(점수제) | 석사 / 학사 + 경력 1년 / 경력 5년 중 택1, 연봉 E-7-1 3,112만원 이상, 외국인은 국민고용의 20% 이내 | 3년 |
| E-8계절근로 | 농작물 재배·수확, 수산물 원시가공 |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MOU·결혼이민자 친척 등) | 8개월 |
| E-9비전문취업 | 고용허가제에 따른 제조·건설·농축산·어업·서비스 취업 |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최장 4년 10개월) | 3년 |
| E-10선원취업 | 내항선원·20톤 이상 어선원·순항여객선원 |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수리서·고용추천서 | 3년 |
※ 법무부 「사증·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기준 요약입니다. 지침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요건검토를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해외 본사 직원을 한국 지사·자회사에 파견하려는 기업 (D-7)
- 외국인투자기업을 세우고 대표·임원으로 체류하려는 투자자 (D-8)
- 외국인 전문인력·디자이너·엔지니어를 채용하려는 기업 (E-7)
- 외국인 모델·가수·연기자·운동선수를 섭외하는 기획사·구단 (E-6)
- 국내 대학 졸업 후 구직·창업을 준비하는 유학생 (D-10)
- D-10·D-2에서 E-7로, E-7에서 D-8로 체류자격을 바꾸려는 경우
취업 · 투자 비자 업무 범위
- 01
요건 진단
직종코드·학력·경력·연봉·국민고용 비율, 투자금액·지분 등 목표 자격의 요건과 불허 위험을 먼저 진단합니다.
- 02
사증발급인정서
해외 인력 초청 시 초청 기업 명의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재외공관 사증 신청까지 안내합니다.
- 03
체류자격 변경
D-10→E-7, D-2→E-7, E-7→D-8 등 국내 체류 중 자격 변경을 사유서·소명자료와 함께 신청합니다.
- 04
외국인등록·연장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만료 전 체류기간 연장(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을 일정에 맞춰 처리합니다.
- 05
근무처 변경·추가
E-7 등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와 사전허가 직종의 허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 06
추천서·인허가 연계
E-6 공연추천서, D-8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7 지사 설치신고 등 비자의 전제 인허가를 함께 처리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요건 진단
직종·학력·경력·임금
- STEP02
서류 설계
계약서·초청사유서 검토
- STEP03
신청서 작성
사유서·소명자료 편철
- STEP04
접수
사증발급인정서 / 자격변경
- STEP05
심사·보완
보완요구·의견서 대응
- STEP06
허가·관리
외국인등록·연장·근무처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외국인 본인 | 여권, 사진, 학위증·경력증명서·자격증(해외 발급분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결핵진단서(해당 국가) |
|---|---|
| 초청 기업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 고용계약서(연봉 명시), 초청사유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국민고용 확인), 납세증명서 |
| 자격별 추가 | E-6: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공연계획서 / D-7: 파견명령서·본사 재직증명서(1년 이상)·지사 설치신고수리서 / D-8: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투자자금 도입 입증 / D-10: 구직활동계획서·점수 입증서류 |
| 연장·근무처 변경 | 외국인등록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새 고용계약서, 원 근무처 장 동의서(근무처 변경 시) |
※ 수수료(2026년):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 근무처 변경·추가 12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5천원. 직종·국적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QE7비자는 어떤 요건을 심사하나요?
E-7(특정활동)은 법무부가 지정한 직종에서 공·사기관과 계약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사 + 경력 1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중 하나를 갖춰야 하고(국내 대학 학사 이상 등 특례 있음), 2026년 기준 E-7-1은 연봉 3,112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국민 고용 5명 미만인 내수 위주 업체는 초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D8비자(기업투자)를 받으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D-8-1(법인투자)은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전문인력에게 발급됩니다. 투자금은 본인 명의가 원칙이며, 3억원 미만 소액 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과 사업장 사진 등으로 정밀심사를 받습니다. 1회 최대 5년이 부여되며, 학사 이상·지식재산권 보유자의 기술창업은 D-8-4(점수제 60점 이상)로 신청합니다.
QD7비자(주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국 회사의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국내 지점·자회사·연락사무소에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 같은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될 때 받습니다. 파견명령서, 본사 재직증명서, 지사 설치신고수리서와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필요하며, 1회 최대 3년이 부여됩니다.
QD10비자(구직)는 어떻게 받나요?
D-10-1 일반구직은 학사 이상 학력자가 점수제(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를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졸업 후 최초 변경 등은 점수제가 면제됩니다. 구직활동계획서와 체재비 입증이 필요하며, 1회 최대 1년(점수에 따라 6개월), 총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확정되면 근무 전에 E-7 등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QE6비자(예술흥행)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수익이 따르는 예술·연예 활동(가수·모델·방송인 등, E-6-1), 호텔·유흥업소 공연(E-6-2), 프로 운동선수·감독(E-6-3)에 필요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고용계약서, 공연계획서를 갖춰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받으며 1회 최대 2년입니다. 90일 이하 활동은 C-4(단기취업)로 진행합니다. 연장 시에는 추천서의 남은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비자신청, 불허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가 직접 진행합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이며, 국적·현재 체류자격·만료일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