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FAQ

자주하는 질문

비자신청·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외국인등록증, D-7·D-8·D-10·E-6·E-7 비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비자신청 공통

Q비자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요건 검토(현재 자격·체류이력, 목표 자격의 요건과 불허 위험) → ② 서류 설계(제출서류 확정, 번역·아포스티유·공증 안내) → ③ 신청서 작성(사유서·활동계획서·초청사유서) → ④ 접수(하이코리아 전자민원·방문예약, 사증발급인정서는 비자포털) → ⑤ 심사·보완 대응 → ⑥ 허가와 외국인등록·만료일 관리 순서입니다. 사안에 따라 통상 2~8주가 걸립니다.

Q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란 무엇인가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학교를 대신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근무처 변경·체류자격 부여·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체류지 변경신고 등 출입국 민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68조의3).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갖추고 법무부가 시행하는 대행업무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뒤 법무부(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해야 하며, 법무부령으로 정한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지켜야 합니다(제79조의2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68조의2·제68조의4).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Q사증발급인정서와 사증(비자)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증발급인정서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초청할 때 국내 초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비자포털(visa.go.kr)에 신청해 받는 문서입니다. 외국인은 발급된 사증발급인정번호로 재외공관에 사증(비자)을 신청하므로 현지 심사가 간소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인정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만 쓸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8조). E-6·E-7·D-8 등 취업·투자 비자 초청에 주로 쓰이며, 자세한 절차는 사증발급인정서 안내를 참고하세요.

Q외국인 비자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F-5)으로 나누고, 일반체류자격은 다시 관광·방문 등 90일 이하로 머무는 단기체류자격(B·C 계열)과 유학·연수·투자·주재·결혼 등 90일을 넘게 거주하는 장기체류자격(A·D·E·F·G·H 계열)으로 구분합니다(제10조·제10조의2). 세부 종류와 활동범위는 시행령 별표 1·별표 1의2·별표 1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Q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해외에서 발급된 학위증·경력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가족관계 서류 등은 해당 국가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발급한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Q출입국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리더스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므로 외국인과 기업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외국인등록증 등 결과를 수령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신청 전 요건검토로 불허 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사유서·소명자료를 심사 기준에 맞춰 구성하며, 보완요구에 의견서로 신속히 대응해 불허 가능성과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면담이 필요한 경우 대리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체류허가 신청은 외국인이 국내에 있을 때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변경·연장·등록

Q체류자격변경은 언제 해야 하나요?

지금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D-10 구직 중 채용이 확정되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E-7으로 변경해야 하며, 허가 없이 일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수수료는 10만원(영주 F-5는 20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서류·불허 대응은 체류자격변경 수수료·서류 안내를 참고하세요.

Q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언제 필요한가요?

지금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함께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수수료는 12만원이며, D-2 유학·D-4 일반연수생의 시간제취업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2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제2호).

Q체류기간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만료일을 넘기면 범칙금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체류자격별로 소득금액증명·재직증명·추천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고 추천서 재발급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리더스는 만료 4개월 전부터 준비를 권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시행령 제31조). 수수료는 6만원(F-6는 3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자세한 절차는 체류기간 연장·외국인등록증 안내를 참고하세요.

Q외국인등록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90일을 넘게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체류지 입증서류와 수수료(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5천원)를 준비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시행규칙 제72조). 재외동포(F-4)는 90일 이내 거소신고를 합니다.

Q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변경신고를 한 경우 등에 재발급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체류지 관할 관서에 내며 수수료는 3만5천원입니다. 기한·수수료 전체는 체류기간 연장·외국인등록증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Q이사하거나 회사를 옮기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권정보나 D-2·D-4·D-7~D-9의 소속기관이 바뀌면 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E-1~E-5·E-7 등은 근무처 변경·추가를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합니다(일부 E-7 직종은 사전허가, 수수료 12만원).

Q외국인등록 후 잠시 출국할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등록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남은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기간 내)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1년을 넘겨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면 복수재입국허가(5만원)가 필요하며, 입국규제 대상자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투자 비자

QE7비자는 어떤 요건을 심사하나요?

E-7(특정활동)은 법무부가 지정한 직종에서 공·사기관과 계약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사 + 경력 1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중 하나를 갖춰야 하고(국내 대학 학사 이상 등 특례 있음), 2026년 기준 E-7-1은 연봉 3,112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국민 고용 5명 미만인 내수 위주 업체는 초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D8비자(기업투자)를 받으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D-8-1(법인투자)은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전문인력에게 발급됩니다. 투자금은 본인 명의가 원칙이며, 3억원 미만 소액 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과 사업장 사진 등으로 정밀심사를 받습니다. 1회 최대 5년이 부여되며, 학사 이상·지식재산권 보유자의 기술창업은 D-8-4(점수제 60점 이상)로 신청합니다.

QD7비자(주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국 회사의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국내 지점·자회사·연락사무소에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 같은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될 때 받습니다. 파견명령서, 본사 재직증명서, 지사 설치신고수리서와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필요하며, 1회 최대 3년이 부여됩니다.

QD10비자(구직)는 어떻게 받나요?

D-10-1 일반구직은 학사 이상 학력자가 점수제(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를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졸업 후 최초 변경 등은 점수제가 면제됩니다. 구직활동계획서와 체재비 입증이 필요하며, 1회 최대 1년(점수에 따라 6개월), 총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확정되면 근무 전에 E-7 등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QE6비자(예술흥행)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수익이 따르는 예술·연예 활동(가수·모델·방송인 등, E-6-1), 호텔·유흥업소 공연(E-6-2), 프로 운동선수·감독(E-6-3)에 필요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고용계약서, 공연계획서를 갖춰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받으며 1회 최대 2년입니다. 90일 이하 활동은 C-4(단기취업)로 진행합니다. 연장 시에는 추천서의 남은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유학·연수 비자

QD-2 유학비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표준입학허가서,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최종학력 입증서류(아포스티유·영사확인), 1년간 등록금과 체재비를 보여주는 재정능력 입증서류가 기본이며,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은 결핵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원격대학·평생교육기관 과정 등은 D-2 대상이 아닙니다.

Q유학생도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를 할 수 있나요?

학업과 병행 가능한 범위에서 허가를 받아 시간제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정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허용시간이 다르며, 예를 들어 어학연수·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석·박사는 30시간 수준입니다. D-4 어학연수생은 연수 6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Q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하면 점수제 없이 D-10(구직)으로 변경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채용이 확정되면 E-7으로 변경합니다.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E-7 심사에서 전공과 경력 요건이 완화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거주·결혼 비자

QF-6 결혼이민비자의 소득요건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1년간 세전 연소득이 2인 가구 25,195,752원, 3인 32,154,216원, 4인 38,968,428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면제됩니다. 이 밖에 TOPIK 1급 등 의사소통 요건과 배우자 명의 등의 주거 요건도 심사합니다.

Q영주권(F-5)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D-7~E-7 또는 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F-5-1), 결혼이민(F-6)으로 2년 이상 체류(F-5-2), F-2-7 점수제로 3년 체류(F-5-16) 등의 경로가 있습니다. 공통으로 품행단정, 생계유지(소득 또는 자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의 기본소양을 갖춰야 하며 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

QF-2-7 점수제 거주비자는 어떤 사람이 받나요?

전문직(E-1~E-7-1, D-5~D-9) 체류자, 상장법인·유망산업 종사자, 국내 석사 이상 유학인재 등이 나이·학력·기본소양·연간소득 등 170점 중 80점 이상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수에 따라 1~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고, 3년 후 영주(F-5-16)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 비자

Q해외 거래처 직원을 회의에 초청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사증면제(B-1)나 관광통과(B-2) 대상 국가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그 외 국가 국민은 C-3(단기방문) 사증이 필요합니다. 시장조사·상담·계약은 C-3-4(일반상용), 회의·행사 참가는 C-3-1(단기일반) 등으로 준비하며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합니다. 단기방문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Q해외 아티스트나 강연자를 며칠만 초청해 보수를 줘도 되나요?

보수를 받는 활동이라면 기간이 짧아도 C-4(단기취업) 사증이 필요합니다. 일시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기술지도 등이 대상이며 고용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와 파견명령서 등을 준비합니다. 최대 90일이며 단순노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비용

Q상담 비용이 있나요? 방문하지 않아도 되나요?

최초 요건검토 상담은 무료이며, 업무를 의뢰하실 때 범위에 따라 보수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02-6084-3253), 카카오톡, 상담문의 페이지로 접수하시면 외국인비자 전문 행정사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연락드리며, 전국·해외 어디서든 이메일과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비자가 불허되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불허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쉬우므로, 불허 통지서와 기존 제출서류를 함께 보여주시면 보완 방향과 재신청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 본 답변은 법무부 「사증·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별 사실관계와 최신 지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자신청, 불허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가 직접 진행합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이며, 국적·현재 체류자격·만료일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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