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체류 비자
사증면제(B-1)·관광통과(B-2) 확인부터 상용·회의·친지방문 초청비자(C-3), 공연·강연·기술지도 단기취업(C-4)까지 90일 이하 체류를 지원합니다.
04 · Short-term Stay Visa출장·회의·행사 초청,
90일 이하 체류도 목적에 맞게 준비합니다
90일 이하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국적과 방문 목적에 따라 필요한 비자가 다릅니다. 사증면제협정국 국민은 B-1(사증면제), 무사증 관광·통과 대상은 B-2(관광통과)로 입국하지만, 그 밖의 국가 국민이 시장조사·상담·계약·회의·친지방문을 하려면 C-3(단기방문) 사증이 필요합니다.
단기라도 수익이 생기는 활동(공연·광고 촬영·강연·기술지도 등)을 하려면 C-4(단기취업)을 받아야 하며, C-3로 영리활동을 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됩니다. 리더스는 방문 목적에 맞는 세부 자격(C-3-1 단기일반, C-3-4 일반상용 등)을 판단하고 초청장과 신원보증 서류를 작성해 일정에 맞춰 사증을 준비합니다.
단기 체류 비자 체류자격 안내
B-1 · B-2 · C-3 · C-4 — 대상과 핵심 요건, 1회 부여 최대 체류기간
| 체류자격 | 대상 · 활동 | 핵심 요건 | 1회 부여 최대 |
|---|---|---|---|
| B-1사증면제 | 사증면제협정 체결국 국민의 협정상 단기 활동 | 협정상 체류기간 내, 취업·영리 활동 불가, 연장·변경 원칙적 불허 | 협정상 기간 |
| B-2관광통과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 국민의 관광·통과 목적 무사증 입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아님, 연장·변경 원칙적 불허 | 법무부 지정 기간 |
| C-3단기방문 | 시장조사·상담·계약(상용), 관광, 친지방문, 회의, 행사 참가 등 — C-3-1 단기일반, C-3-4 일반상용 등 | 초청장·신원보증서, 영리활동 불가, 부득이한 경우 90일 범위 내 연장 | 90일 |
| C-4단기취업 | 일시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기술지도, 첨단분야 등 수익 목적 단기취업 | 고용·용역계약서, 파견명령서, 단순노무 불가 | 90일 |
※ 법무부 「사증·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기준 요약입니다. 지침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요건검토를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해외 거래처·바이어를 회의·상담·계약을 위해 초청하려는 기업
- 국제행사·세미나에 해외 연사·참가자를 초청하는 기관
- 해외 가족·친지를 단기 방문으로 초청하려는 경우
- 해외 아티스트·강연자를 수익 활동으로 단기 초청하려는 경우 (C-4)
- 우리 국적 손님이 무비자(B-1·B-2)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단기비자가 거절되어 재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단기 체류 비자 업무 범위
- 01
무사증 여부 확인
국적별 사증면제(B-1)·관광통과(B-2)·전자여행허가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02
세부 자격 판단
C-3-1 단기일반, C-3-4 일반상용, C-3-6 우대기업 초청 등 방문 목적에 맞는 자격을 정합니다.
- 03
초청 서류 작성
초청장, 신원보증서, 초청 기업·기관 입증서류와 방문 일정표를 작성합니다.
- 04
단기취업(C-4)
공연·광고·강연·기술지도 등 수익 활동의 고용·용역계약서와 추천서를 준비합니다.
- 05
사증 신청 지원
재외공관 사증 신청 서류를 정리하고 거절 이력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보강합니다.
- 06
체류 중 관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입국일부터 90일 범위 내 체류기간 연장을 검토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목적 확인
국적·방문 목적·일정
- STEP02
자격 판단
B-1·B-2·C-3·C-4
- STEP03
초청 서류
초청장·신원보증서
- STEP04
사증 신청
재외공관 접수
- STEP05
입국
사증 발급·입국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C-3 초청(공통)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초청장, 신원보증서, 초청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관 입증서류, 방문 일정표 |
|---|---|
| C-3-4 일반상용 | 거래 관계 입증(계약서·수출입 실적 등), 해외 소속 회사 재직증명서·출장명령서 |
| C-4 단기취업 | 고용계약서 또는 용역·구매계약서, 파견·출장명령서, 고용추천서(첨단분야), 공·사기관 설립서류 |
| 상담 시 알려주실 것 | ① 국적 ② 방문 목적과 일정 ③ 초청하는 기업·기관(또는 가족관계) ④ 과거 사증 거절 이력 |
※ B-1·B-2로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C-3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단기 수익 활동은 C-4로 준비해야 합니다.
Q해외 거래처 직원을 회의에 초청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사증면제(B-1)나 관광통과(B-2) 대상 국가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그 외 국가 국민은 C-3(단기방문) 사증이 필요합니다. 시장조사·상담·계약은 C-3-4(일반상용), 회의·행사 참가는 C-3-1(단기일반) 등으로 준비하며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합니다. 단기방문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Q해외 아티스트나 강연자를 며칠만 초청해 보수를 줘도 되나요?
보수를 받는 활동이라면 기간이 짧아도 C-4(단기취업) 사증이 필요합니다. 일시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기술지도 등이 대상이며 고용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와 파견명령서 등을 준비합니다. 최대 90일이며 단순노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자신청, 불허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가 직접 진행합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이며, 국적·현재 체류자격·만료일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