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비자(C-3-1) 발급 완료_23년 07월
국내 기관의 초청으로 행사 참석 등 단기 방문을 하려는 외국인의 C-3-1(단기일반) 초청비자 발급을 지원한 사례입니다.
사증면제(B-1)나 관광통과(B-2) 대상이 아닌 국가의 국민이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행사·회의 참가, 친지 방문 등으로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려면 단기방문(C-3) 사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목적에 따라 C-3-1(단기일반), C-3-4(일반상용), C-3-9(일반관광) 등 세부 자격이 나뉘고, 초청장·신원보증서·초청 기관 서류 등 준비서류도 달라집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방문 목적에 맞는 세부 자격 판단과 초청 서류 작성을 지원해 단기 방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돕습니다.
진행 요약
- 방문 목적·초청 관계 확인 및 단기방문(C-3) 세부 자격 검토
- 초청장·신원보증 등 초청 서류 작성
- 사증 발급 완료 (VISA GRANT 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