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비자(사증) 발급완료_24년 06월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국내 공연·연예 활동에 초청하기 위해 E-6(예술흥행) 비자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E-6 비자는 예술가·방송인·연예인·모델 등의 예술·연예 활동(E-6-1), 호텔·유흥업소 공연(E-6-2), 프로 운동선수·감독 등의 운동 활동(E-6-3)으로 나뉘며, 모두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됩니다. 고용계약서와 공연(연예활동)계획서,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등 추천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국내 초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 발급받은 뒤, 외국인은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인정번호로 비자를 받아 입국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추천서 준비부터 사증발급인정서, 입국 후 외국인등록과 연장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진행 요약
- E-6 세부 자격(예술·연예/흥행) 및 고용추천 요건 검토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발급
-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 사증 발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