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연예인비자(E6비자) 전문 행정사
외국인 가수·모델·배우·운동선수 섭외, 추천서부터 사증발급·연장까지 실제 사례로 검증된 절차로 진행합니다.
E-6 · E-6 Arts & Entertainment VisaE6연예인비자는
「추천서 유효기간」이 일정을 좌우합니다
E-6(예술흥행) 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예술·연예·운동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받는 연예인비자입니다. 가수·모델·배우·방송인 등은 E-6-1(예술·연예), 호텔·유흥업소 공연은 E-6-2(호텔·유흥), 프로 운동선수·감독은 E-6-3(운동)로 나뉘며, 모두 국내 초청 기업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발급됩니다.
핵심 서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등 추천서와 고용계약서, 공연(연예활동)계획서입니다. 연장할 때 기존 추천서의 남은 유효기간이 부족하면 추천서 재발급부터 다시 해야 해서 만료일에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베트남 국적 E-6 연장, E-6 사증발급 등 실제 처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획사·에이전시의 외국인 아티스트 비자를 진행합니다.
- 1회 부여 체류기간
- 최대 2년
- 발급 방식
- 사증발급인정서 (초청 기업 신청)
- 90일 이하 활동
- C-4(단기취업)로 진행
- 수수료(2026)
- 체류기간 연장 6만원 · 체류자격 변경 10만원 · 외국인등록증 3만5천원
- 신청 대행
-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E6 연예인비자 세부 유형
| 세부 유형 | 대상 | 핵심 기준 |
|---|---|---|
| E-6-1 예술·연예 | 가수·모델·배우·방송인·인플루언서 등 예술가·연예인 | 공연추천서·고용계약서·연예활동계획서 |
| E-6-2 호텔·유흥 | 관광호텔·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사람 | 자격증 또는 경력 3년 이상, 공연시설 현황확인서·신원보증서 |
| E-6-3 운동 | 프로 운동선수·감독·매니저 | 구단 고용계약·관련 단체 확인 서류 |
※ 법무부 「사증·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기준입니다. 지침·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E6 연예인비자 심사 핵심 요건
- 01
수익 활동 여부
보수를 받는 예술·연예·운동 활동이면 E-6 대상, 90일 이하 단기 활동은 C-4(단기취업)로 진행
- 02
추천서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등 추천서 — 연장 시 잔여 유효기간 확인 필수
- 03
초청 기업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공연(연예활동) 계획서, 활동 장소·일정
- 04
E-6-2 추가 요건
자격증 또는 경력 3년 이상(국내 정상근무 2년 후 출국자는 2년), 경력증명서·공연시설 현황확인서·신원보증서
- 05
발급 방식
모든 E-6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 — 초청 기업이 국내에서 신청
E6 연예인비자 진행 절차
- STEP01
활동 확인
세부 유형·기간·보수 확인
- STEP02
추천서
공연추천서 신청·수령
- STEP03
인정서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STEP04
사증 발급
재외공관 비자 발급·입국
- STEP05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 STEP06
연장 관리
추천서 재발급·체류연장
E6 연예인비자 필요서류
| 초청 기업 |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공연(연예활동) 계획서, 초청사유서 |
|---|---|
| 추천서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등 해당 추천서 (유효기간 확인) |
| 외국인 본인 | 여권, 사진, 경력·활동 입증 자료(포트폴리오·출연 이력 등) |
| E-6-2·연장 추가 | E-6-2: 경력증명서·공연시설 현황확인서·신원보증서 / 연장: 외국인등록증·추천서(재발급분)·활동 실적 |
※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심사에 필요하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E6 연예인비자,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 Registered Immigration Agency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대행기관으로, 사증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신청부터 외국인등록증 수령까지 법무부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에 따라 대신 처리합니다.
- Business + Visa
비자와 사업을 함께 설계
2019년부터 이어 온 인허가 경험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연락사무소·국내지사 설치, 예술흥행 고용추천까지 비자의 전제가 되는 인허가를 한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 Pre-check & Follow-up
요건검토와 보완 대응
신청 전 불허 위험을 먼저 진단하고 사유서·소명자료를 설계하며, 보완요구에는 의견서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QE6연예인비자는 누가 받나요?
수익이 따르는 예술·연예·운동 활동을 하는 외국인입니다. 가수·모델·배우·방송인 등은 E-6-1, 호텔·유흥업소 공연은 E-6-2, 프로 운동선수·감독은 E-6-3입니다. 90일 이하의 짧은 활동은 C-4(단기취업)로 진행합니다.
QE6비자에 필요한 추천서는 무엇인가요?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등 활동에 맞는 추천서가 필요하며, 고용계약서와 공연(연예활동) 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추천서 유효기간 안에 비자 신청과 연장을 마쳐야 합니다.
QE6비자 연장할 때 주의할 점은?
기존 추천서의 남은 유효기간이 부족하면 추천서를 먼저 재발급받아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천서 발급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체류 만료일보다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실제로 추천서 재발급부터 연장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Q외국인 모델이나 인플루언서도 E6비자가 필요한가요?
국내에서 보수를 받고 모델·방송·광고 활동을 한다면 E-6-1(또는 90일 이하 C-4)이 필요합니다. 관광(무비자)으로 입국해 수익 활동을 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E6비자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계약과 활동이 계속되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비자신청, 불허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가 직접 진행합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이며, 국적·현재 체류자격·만료일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