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비자 체류기간연장허가 완료_26년 06월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E-6 비자(예술흥행) 체류기간연장허가 완료 사례를 소개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외국인고용추천서가 있었으나, 연장 신청 시점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서 재발급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했습니다.
진행 절차 : ① 서류 검토 및 잔여 유효기간 확인 ② 외국인고용추천서 재발급 신청 ③ 추천서 수령 ④ 출입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⑤ 허가 완료
엔터테인먼트 업체 체크포인트 : E-6 비자 연장 전에는 외국인고용추천서의 잔여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 기간이 부족하면 추천서 재발급부터 진행해야 하고, 추천서 발급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체류 만료일에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외국인 모델·연기자·가수·인플루언서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 E-6 비자 신규 발급,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고용추천서 발급·재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요약
- 서류 검토 및 외국인고용추천서 잔여 유효기간 확인
- 외국인고용추천서 재발급 신청 → 수령
- 출입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 허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