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방법·대상·유효기간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초청할 때 국내에서 먼저 받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인·접수기관·발급 대상·유효기간을 출입국관리법과 시행규칙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비자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9조 ·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
|---|---|
| 신청인 | 입국하려는 외국인 — 초청하려는 사람(기업·학교·배우자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 접수 기관 |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사용자 등록 후 온라인 신청 가능 |
| 발급 대상 | D-1(문화예술)~F-6(결혼이민), H-2, G-1, F-5 자격 해당자와 미수교·특정국가 국민 등 |
| 발급 방식 | 전자문서로 재외공관에 송신하고 초청인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 |
| 유효기간 | 3개월 · 한 번의 사증발급에만 효력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 신청 대행 |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초청인·외국인을 대신해 신청 가능 (법 제79조의2제1항제1호)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이 정한 대상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해외 공관 심사 전에 국내에서 법무부 심사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체류 자격 해당자
시행령 별표 1의2의 문화예술(D-1)부터 결혼이민(F-6)까지, 방문취업(H-2), 기타(G-1)와 별표 1의3 영주(F-5)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제1항제2호). E-7·E-6·D-8·D-2·F-6 초청이 대표적입니다. -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 국민
국적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방식으로 심사하는 경우입니다(제1항제1호). -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 목록에 없더라도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1항제3호). - 결혼동거 목적 초청
F-6 가목·F-2 가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는 결혼동거 사증의 신청·발급 기준(시행규칙 제9조의4·제9조의5)을 함께 적용합니다(제17조제3항, 제17조의3제4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부터 입국까지 5단계
초청인이 국내에서 신청하고, 외국인은 통지받은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습니다.
- STEP01
요건 검토 · 서류 준비
초청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5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제76조제1항제3호).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이 필요합니다.
- STEP02
사증발급인정 신청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합니다(제17조제2항). 사용자 등록을 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의2).
- STEP03
심사
관할 관서가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제17조제4항).
- STEP04
발급 · 번호 통지
심사 결과 타당하면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재외공관에 송신하고, 초청인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인정내용을 통지합니다(제17조제5항).
- STEP05
재외공관 사증 신청
외국인이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적어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공관은 인정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합니다(제17조의2). 인정서 유효기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제18조).
사증발급인정서 방식과 재외공관 직접 신청 비교
어느 방식이든 최종 사증(비자)은 재외공관에서 발급됩니다. 차이는 누가·어디서 먼저 심사를 받느냐입니다.
| 구분 | 사증발급인정서 방식 | 재외공관 직접 신청 |
|---|---|---|
| 신청인 | 외국인(초청인이 대리 신청 가능, 법 제9조제2항) | 외국인 본인 |
| 신청 장소 | 초청인 주소지 관할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온라인 | 외국인이 있는 나라의 재외공관 |
| 심사 | 국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심사 후 인정번호 통지 | 재외공관에서 심사 |
| 사증 발급 | 공관은 인정내용에 따라 사증 발급(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 | 공관 심사 결과에 따라 발급 |
※ 재외공관 사증 심사수수료는 단수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화 40불, 91일 이상 60불, 복수사증 2회 70불·횟수 무제한 90불 상당액이며, 국제관례·상호주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1조).
초청인이 이런 경우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은 초청인(사용사업주 포함)의 사정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허위초청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범칙금을 받은 날부터 3년, 500만원 미만이면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제1호·제2호) - 특정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사행행위·마약류 관련 법률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 성폭력 관련 법률 위반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제3호·제4호·제7호) - 초청 외국인의 불법체류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10인 이상을 초청했는데 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제5호) - 고용 신고의무 위반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의무(법 제19조 등)를 2회 이상 게을리한 경우(제6호)
Q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외국인이나 초청 기업이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제1항제1호).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출입국 행정사가 체류자격별 서류 준비부터 신청·보완 대응까지 대행합니다.
Q사증발급인정서는 누가 신청하나요?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기업·학교·배우자 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 실무에서는 대부분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2항).
Q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8조). 기간 안에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다시 사증발급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항공·입국 일정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으면 바로 입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증발급인정번호는 사증(비자)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사증발급신청서에 번호를 적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해야 하며, 공관은 인정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2). 사증을 받은 뒤 입국합니다.
Q어떤 비자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인가요?
D-1(문화예술)부터 F-6(결혼이민)까지의 장기체류 자격, H-2(방문취업), G-1(기타), F-5(영주) 자격 해당자와 미수교·특정국가 국민이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1항). 90일 이하 단기방문(C-3) 같은 단기체류 자격은 이 목록에 없어 보통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며,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사증발급인정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무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요구로 시간이 더 걸리므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5)를 먼저 확인하세요.
Q비자 심사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때 내는 심사수수료는 단수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화 40불, 91일 이상 60불, 복수사증 2회 70불, 횟수 무제한 90불 상당액입니다(시행규칙 제71조제1항). 국제관례나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함께 보면 좋은 안내
※ 본 안내는 2026-10-2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체류자격별 세부 요건·서류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비자신청, 불허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가 직접 진행합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이며, 국적·현재 체류자격·만료일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