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비자(D10비자) 전문 행정사
졸업 후 구직·인턴·창업 준비, 점수제 검토부터 D-10 변경과 E-7 전환까지 한 번에 설계합니다.
D-10 · D-10 Job Seeker VisaD10비자는
「다음 비자」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D-10(구직) 비자는 국내에서 전문분야 일자리를 찾거나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받는 구직비자입니다. 취업 준비는 D-10-1(일반구직), 기술창업 준비는 D-10-2(기술창업준비), 첨단분야 인턴은 D-10-3(첨단기술인턴)으로 나뉩니다.
학사 이상 학력자는 점수제(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를 충족해야 하고,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한 뒤 처음 변경하는 경우 등은 점수제가 면제됩니다. D-10은 구직 기간을 위한 자격이므로, 채용이 확정되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E-7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변경허가 서류와 체류자격변경 수수료(10만원, 시행규칙 제72조)는 체류자격 변경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비자 전문 행정사)는 D-2 유학생의 D-10 변경부터 채용 기업의 E-7 전환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 1회 부여 체류기간
- 최대 1년 (점수에 따라 6개월), 총 최대 3년
- 점수제
- 190점 중 60점 이상 (기본항목 20점 이상)
- 대표 경로
- D-2(유학) → D-10(구직) → E-7(특정활동)
- 수수료
- 체류자격 변경 10만원 · 체류기간 연장 6만원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3만5천원 (시행규칙 제72조)
- 신청 대행
-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D10 구직비자 세부 유형
| 세부 유형 | 대상 | 핵심 기준 |
|---|---|---|
| D-10-1 일반구직 | E-1~E-7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학사 이상 학력자 | 점수제 190점 중 60점 이상(기본항목 20점 이상) — 국내 대학 졸업자 등 면제 |
| D-10-2 기술창업준비 | 국내에서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 창업 준비 계획 — 인턴 활동은 제한 |
| D-10-3 첨단기술인턴 | 첨단분야 인턴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첨단기술인턴 별도 요건 충족 |
※ 법무부 「사증·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기준입니다. 지침·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D10 구직비자 심사 핵심 요건
- 01
학력
학사 이상 학력자가 기본 —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졸업 후 최초 변경 등은 점수제 면제
- 02
점수제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 (D-10-1 일반구직)
- 03
구직활동계획서
희망 직무·분야와 구직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 목표 E-7 직종과 이어지게 설계
- 04
체재비 입증
구직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 05
활동 범위
D-10-1은 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는 단기 인턴과정이 활동범위에 포함, D-10-2는 인턴 제한, 정식 근무는 E-7 변경 후
D10 구직비자 진행 절차
- STEP01
요건 진단
세부 유형·점수제 면제 여부 확인
- STEP02
서류 준비
학력·점수·구직계획·체재비
- STEP03
변경 신청
방문 예약 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 STEP04
허가 · 등록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STEP05
구직 · 연장
활동 실적 관리, 필요 시 연장
- STEP06
E-7 전환
채용 확정 시 근무 전 변경허가
D10 구직비자 필요서류
| 외국인 본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국내 체류 중), 사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
|---|---|
| 학력 · 점수 | 졸업증명서 등 학력 입증서류, 점수 입증서류 (해외 학위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 구직 · 재정 | 구직활동계획서, 체재비 입증서류 |
| 연장 · 전환 추가 | 연장: 구직활동 실적 / E-7 전환: 고용계약서·채용 기업 서류 (E-7 요건 별도 검토) |
※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심사에 필요하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D10 구직비자,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 Registered Immigration Agency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대행기관으로, 사증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신청부터 외국인등록증 수령까지 법무부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에 따라 대신 처리합니다.
- Business + Visa
비자와 사업을 함께 설계
2019년부터 이어 온 인허가 경험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연락사무소·국내지사 설치, 예술흥행 고용추천까지 비자의 전제가 되는 인허가를 한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 Pre-check & Follow-up
요건검토와 보완 대응
신청 전 불허 위험을 먼저 진단하고 사유서·소명자료를 설계하며, 보완요구에는 의견서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QD10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서 전문분야 일자리를 찾거나 기술창업·첨단분야 인턴을 준비하는 외국인입니다. D-10-1(일반구직)은 학사 이상 학력자가 점수제(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를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한 뒤 처음 변경하는 경우 등은 점수제가 면제됩니다.
Q유학생(D-2)이 졸업하면 바로 D10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하면 점수제 없이 D-10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2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직활동계획서와 체재비 입증서류를 갖춰 변경허가를 신청하며,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QD10비자는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나요?
1회 최대 1년(점수에 따라 6개월)이 부여되고, 구직활동을 계속하면 연장해 총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는 구직활동 실적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며,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QD10비자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D-10-1은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과정이 활동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D-10-2(기술창업준비)는 인턴 활동이 제한되고, 첨단분야 인턴은 D-10-3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그 밖의 취업 활동은 허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QD10비자 중 회사에 합격하면 언제 E7으로 바꿔야 하나요?
채용이 확정되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E-7 등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허가 전에 일하면 허가 없이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한 것이 됩니다.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E-7 심사에서 전공·경력 요건이 완화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QD10비자 신청이 불허되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되면 서면으로 통지받으며, 기존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하게 할 수 있고 출국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 이내로 적힙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불허 사유를 보완할 수 있으면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비자신청, 불허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가 직접 진행합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이며, 국적·현재 체류자격·만료일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