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Visa Guide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연장은 만료 전, 외국인등록은 입국 90일 이내. 연장 방법·수수료와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Summary

체류기간 연장·외국인등록증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비자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체류기간 연장·외국인등록증 안내 핵심 요약
연장 근거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시행령 제31조
연장 신청 시기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리더스는 만료 4개월 전부터 준비를 권장)
연장 수수료6만원 (결혼이민 F-6은 3만원)
외국인등록입국일부터 90일을 넘게 체류하려면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수수료 3만5천원 · 분실·훼손·체류자격 변경 등은 재발급
변경신고체류지 변경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성명·여권정보 등 등록사항 변경은 15일 이내
신청 대행체류기간 연장 신청, 외국인등록증 수령, 체류지·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대행 가능 (법 제79조의2, 시행규칙 제6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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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5단계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5조제1항).

  1. STEP01

    만료일 확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에 적힌 허가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추천서·재직증명 등 재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부터 챙깁니다.

  2. STEP02

    서류 준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5의2)를 준비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생략됩니다(시행규칙 제76조).

  3. STEP03

    방문 예약 · 접수

    온라인 방문 예약 후(시행령 제34조의2)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1조제1항).

  4. STEP04

    심사

    관할 관서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심사가 진행됩니다(시행령 제31조제2항).

  5. STEP05

    허가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은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는 것으로 연장허가 표시를 갈음합니다(시행령 제31조제3항).

Deadlines

외국인등록 관련 기한 한눈에 보기

외국인등록 이후에도 신고 기한이 정해진 일이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표로 관리하세요.

외국인등록 관련 기한 한눈에 보기
신고 · 신청기한근거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초과 체류)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법 제31조제1항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 (17세 미만으로 발급받지 않은 사람)17세가 된 때부터 90일 이내법 제33조제2항
체류지 변경(전입)신고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법 제36조제1항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정보 등)변경된 때부터 15일 이내법 제35조
영주증(F-5) 재발급유효기간 10년이 끝나기 전법 제33조제3항·제4항
외국인등록증 반납출국할 때 (재입국허가·복수사증 등으로 다시 들어올 예정이면 예외)법 제37조제1항
Reissue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사유와 신청 방법

아래 사유가 있으면 체류지 관할 관서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시행령 제42조). 수수료는 3만5천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제10호).

  • 분실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
  • 훼손 · 기재란 부족
    헐어서 못 쓰게 되었거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로, 원래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냅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면 재발급 사유가 됩니다. 원래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냅니다.
  • 등록사항 변경신고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이 바뀌어 변경신고를 한 경우입니다(법 제35조제1호).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같은 효력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3조제6항).
Fees

체류 민원 수수료 한눈에 보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2024.12.24. 개정)에 따른 주요 수수료입니다.

체류 민원 수수료 한눈에 보기
민원수수료비고
체류기간 연장허가6만원결혼이민(F-6)은 3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10만원영주(F-5)로 변경은 20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 재발급3만5천원영주증 재발급도 3만5천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12만원D-2·D-4 시간제취업 등은 2만원
근무처 변경 · 추가 허가12만원
재입국허가단수 3만원 · 복수 5만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발급 1통 2천원열람 1건 1회 1천원
FAQ

체류기간 연장·외국인등록증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체류기간 연장이나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제1항제9호)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수령,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재입국허가 신청(시행규칙 제68조의3)은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출입국 행정사가 만료일 관리부터 신청·수령까지 대행합니다.

Q체류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1항). 추천서·소득금액증명 같은 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리고 방문 예약도 필요하므로, 리더스는 만료 4개월 전부터 준비를 권합니다.

Q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만원이며,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3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Q외국인등록증 연장은 따로 신청하나요?

별도의 '등록증 연장'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등록증에 새 허가기간을 적어 줍니다(시행령 제31조제3항). 영주자(F-5)의 영주증은 유효기간이 10년이므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3조제3항·제4항).

Q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합니다(시행령 제42조제2항). 수수료는 3만5천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제10호). 훼손·체류자격 변경 등 분실 외의 사유라면 원래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냅니다.

Q외국인이 이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입신고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5조제1항).

Q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실물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6항).

Q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을 이유로 재판·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은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고,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면 그 이후에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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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가 직접 진행합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이며, 국적·현재 체류자격·만료일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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