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Corporate Visa Solution · 행정사법인 리더스

기업 맞춤형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솔루션,
E-7·E-6·D-10 인허가 원스톱 대행

엄격해진 출입국 심사 기준 충족 고용사유서 작성 주무관청 고용추천서 발급 출입국 자격변경 및 체류관리

  • 2019~행정사법인 설립·운영
  • 95%고문계약 재계약율
  • 94개E-7 지정 직종 검토
  • 1일영업일 기준 회신
3 Key Visas

3대 핵심 비자 비교 및 타겟별 안내

기업 인사담당자 · 엔터테인먼트/에이전시 · 유학생과 외국인 전문인력, 상황에 맞는 비자를 먼저 고르세요.

E-7

E-7 특정활동 비자 (전문인력)

대상IT 개발자, 전문 엔지니어, 해외영업, 마케팅, 번역 등 법무부 지정 94개 직종

핵심 요건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외국인을 국민 고용인원의 20% 이내로 고용 (국민 5명 미만·내수 위주 업체는 원칙 제한)
  • 2026년 연봉 요건: E-7-1 연 3,112만원 이상 (E-7-2·3은 2,589만원)
  • 관련 석사 / 학사 + 경력 1년 / 경력 5년 중 택1 (국내 학사 이상은 특례)

리더스 핵심 서비스

  • 고용 필요성 소명서(고용사유서) 작성
  • 필요 직종의 주무관청 고용추천서 발급 대행
  • 사증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근무처 변경
E-7 자세히 보기
E-6

E-6 예술흥행 비자 (문화·예술·모델)

대상방송연예인, 광고·패션모델, 연주자, 호텔·공연 연예인(E-6-2), 프로 운동선수(E-6-3)

핵심 요건

  • 공연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추천제외대상 공연은 면제)
  • 광고·패션모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광고주 계약서, 매출·납세 자료 등
  • E-6-2(호텔·유흥)는 자격증 또는 경력 3년 이상·신원보증서

리더스 핵심 서비스

  • 공연추천서 신청·심사 대응
  • 아티스트·모델 전속계약서·출연계약서 검토
  • 사증발급인정서(초청) 접수·연장·추천서 재발급
E-6 자세히 보기
D-10

D-10 구직 비자 (인턴십·취업준비)

대상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국외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E-7 전환을 준비하는 유학생

핵심 요건

  • 점수제: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변경 등은 면제)
  • 구직활동계획서와 체재비 입증
  • D-10-1은 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는 단기 인턴과정이 활동범위에 포함

리더스 핵심 서비스

  • D-2(유학) → D-10 체류자격 변경
  • 인턴 활동 범위 검토 (D-10-1 / D-10-3 첨단기술인턴)
  • D-10 → E-7 전환 원스톱 컨설팅
D-10 자세히 보기
E-7 · E-6 · D-10 비자 비교
구분E-7 특정활동(전문인력)E-6 예술흥행D-10 구직
주요 대상IT·엔지니어·해외영업·마케팅·번역 등방송·연예·모델·연주·공연·스포츠학위 취득 후 구직·인턴 중인 외국인
핵심 요건직종코드·학력/경력·연봉·국민고용 비율공연추천서 또는 모델 기획사 요건·계약서점수제 60점 이상·구직활동계획서
추천·확인 서류직종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고용추천서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등학위증·점수 입증서류
발급 방식사증발급인정서 / 체류자격 변경사증발급인정서 (초청 기업 신청)체류자격 변경 / 사증
1회 부여 체류기간최대 3년최대 2년최대 1년 (총 3년)
대표 전환 경로E-7 → F-2-7 점수제 → F-5 영주계약 연장 시 체류기간 연장D-2 → D-10 → E-7
리더스 핵심 서비스고용사유서·고용추천서·근무처 변경추천서·계약서 검토·연장자격변경·E-7 전환 설계

※ 법무부 「사증·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기준 요약입니다. 연봉 기준 등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E-7 Check Point

E-7 비자 불허 방지를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E-7 불허의 대부분은 외국인 스펙이 아니라 기업 쪽 요건(고용비율·직무·연봉)에서 발생합니다.

01

내국인 고용 보호 비율(20% 원칙) 계산 기준

국민고용 보호 직종의 E-7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계산 값의 소수 첫째 자리가 4 이하면 버리고 5 이상이면 올립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최저임금 충족, 3개월 이상 등재) 기준 —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 E-7-4·E-9·F-2·F-4·F-5·F-6 등은 외국인 고용인원 계산에서 제외
  • 이미 20%를 넘게 고용 중이면 신규 초청·자격변경·근무처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
02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특례 요건 적용 여부

E-7-1 전문인력 중 상당수 직종은 국민고용 보호 기준(업체 규모·20%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영업원·통번역가·기계공학기술자·제도사 등과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 인력은 적용 대상입니다.

  • 적용 직종이면 국민 고용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 제한 — 수출 실적 등 업체 특성 소명이 관건
  • 중소·벤처기업·비수도권 중견기업은 연봉 기준(GNI 80% → 70%) 완화 특례를 최대 3년 적용
  • 정부초청 장학생 일-학습연계유학(D-2-7) 졸업자는 고용비율·업체규모 적용 면제
03

단순 노무직과의 구별 및 국민 대체 불가능성 입증

실제 담당 업무가 법무부 지정 직종의 직무와 일치해야 하며, 단순·반복 업무로 보이면 불허됩니다. 해당 외국인이어야 하는 이유를 고용사유서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직무기술서·조직도로 전문 업무 범위와 보고 체계 제시
  • 외국어·해외시장·기술 등 국민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을 학위·경력 증빙과 연결
  • 연봉이 직무 수준과 맞는지(임금요건) 고용계약서로 확인

E-7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 간이 계산 (국민고용 보호 직종 기준)

국민 직원 수를 입력하면 추가로 채용 가능한 인원을 계산합니다.

※ 국민 고용인원 × 20%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E-7-4·E-9·F-2·F-4·F-5·F-6 등은 외국인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직종에 따라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Roadmap

비자 신청 및 발급 4단계 로드맵

요건 진단부터 발급·체류관리까지,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하는지 미리 공유합니다.

  1. STEP 1

    요건 정밀 진단

    외국인 스펙과 기업의 재무·고용 요건을 매칭합니다.

    • 직종코드·학력·경력·연봉 확인
    • 국민고용 비율·업체 규모 계산
    • 불허 위험과 대안 자격 제시
  2. STEP 2

    필수 서류 구비 및 아포스티유 검증

    학위·경력·계약서를 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합니다.

    • 학위증·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고용계약서·직무기술서·고용사유서
    • 번역·공증 범위 확정
  3. STEP 3

    주무관청 고용추천서 발급

    필요한 경우 소관 기관의 추천서를 먼저 받습니다.

    • E-7: 직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고용추천서
    • E-6: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 추천서 유효기간·체류 일정 역산
  4. STEP 4

    출입국청 접수 및 비자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으로 접수하고 보완에 대응합니다.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비자포털 접수
    • 보완요구 의견서 대응
    • 외국인등록·연장·근무처 변경 관리
FAQ

자주 묻는 질문

E-7 · E-6 · D-10 채용과 초청에서 기업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전체 FAQ

Q내국인 직원이 5명 미만인 스타트업도 E-7 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나요?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E-7-1 전문인력 중 상당수 직종은 업체 규모·20% 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채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해외영업원·통번역가·기계공학기술자·제도사 등 국민고용 보호 직종과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 인력은 국민 고용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이면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 기준이라 개업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하며, 수출 위주 등 업체 특성은 소명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외국인 모델이나 방송 출연자를 초청할 때 E-6 비자 절차와 소요 기간은?

국내 초청 기업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외국인은 발급번호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합니다. 공연이면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가, 광고·패션모델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광고주 계약서·매출 및 납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추천서 발급과 출입국 심사를 합쳐 사안에 따라 통상 수 주가 걸리므로 촬영·공연 일정보다 넉넉히 준비해야 하며, 90일 이하 단기 활동은 C-4로 진행합니다.

QD-10 구직비자 상태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D-10-1(일반구직)은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과정이 활동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D-10-2(기술창업준비)는 인턴 활동이 제한되고, 첨단분야 인턴은 D-10-3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인턴이 정식 채용으로 바뀌면 근무 시작 전에 E-7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Q비자 심사에서 한 번 불허(반려)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불허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쉬우므로, 불허 통지서와 기존 제출서류를 먼저 분석해 직종 적합성·고용사유·연봉·고용비율 중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보강해 신청합니다.

QE-7 비자의 연봉(임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E-7-1 전문인력은 연 3,112만원 이상, E-7-2 준전문·E-7-3 일반기능은 연 2,589만원 이상, E-7-4 숙련기능은 연 2,600만원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 비자 상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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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 항목 : 기업명, 담당자 성함, 연락처, 이메일, 외국인 국적, 희망 비자, 채용 예정 직무, 현재 체류자격·만료일, 문의내용
2. 수집·이용 목적 : 상담 신청 접수 및 회신, 상담 이력 관리
3. 보유·이용 기간 : 상담 종료 후 1년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온라인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전화·이메일 상담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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