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투자비자(D8비자) 전문 행정사
외국인투자신고부터 법인설립·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비자까지, 투자와 비자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D-8 · D-8 Corporate Investment VisaD8투자비자는 비자 이전에
「투자금 도입과 사업 실체」입니다
D-8(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이 그 기업을 경영·관리하기 위해 받는 투자비자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D-8-1(법인투자)은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전문인력에게 발급됩니다.
D8비자는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먼저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투자금이 실제로 본인 명의로 도입됐는지, 사업장과 영업 실체가 있는지를 꼼꼼히 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단계부터 비자 심사 기준에 맞춰 증빙을 갖추고,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lds02.kr)와 함께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 1회 부여 체류기간
- D-8-1·D-8-3 최대 5년 / D-8-2·D-8-4 최대 2년
- 최소 투자금
- 1억원 이상 (D-8-1·D-8-3), 의결권 주식 10% 이상
- 수수료(2026)
- 체류자격 변경 10만원 · 체류기간 연장 6만원
- 영주 전환
- D-8로 5년 이상 + 2년 연평균 매출 10억원 이상 등 요건 시 F-5 신청 가능
- 신청 대행
-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D8 투자비자 세부 유형
| 세부 유형 | 대상 | 핵심 기준 |
|---|---|---|
| D-8-1 법인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생산·기술 필수전문인력 | 1억원 이상 투자, 의결권 주식 1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1회 최대 5년 |
| D-8-2 벤처투자 |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대표자 | 벤처기업(예비벤처 포함) 확인 — 1회 최대 2년 |
| D-8-3 개인기업 투자 |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 1억원 이상 투자, 출자총액 10% 이상, 공동대표 등재 — 1회 최대 5년 |
| D-8-4 기술창업 | 학사 이상·지식재산권 보유 창업자 | 국내 법인 설립 + 점수제 300점 중 60점 이상 — 1회 최대 2년 |
※ 법무부 「사증·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기준입니다. 지침·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D8 투자비자 심사 핵심 요건
- 01
투자금액·지분
D-8-1·D-8-3은 1억원 이상 투자와 의결권 주식(출자총액) 10% 이상 보유
- 02
투자금 명의·도입
투자금은 본인 명의 송금이 원칙(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등 예외), 송금확인증·외국환매입증명서로 입증
- 0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신고 → 송금 → 법인설립 → 출자 납입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
- 04
사업 실체
사업장 임대차계약·사진, 영업 실적, 자본금 사용내역 — 3억원 미만 소액 투자는 정밀심사
- 05
제한 업종
사행행위업, 단란·유흥주점 등은 D-8 대상 업종에서 제외
D8 투자비자 진행 절차
- STEP01
투자 설계
투자금액·지분·업종 검토
- STEP02
투자신고
KOTRA·외국환은행 사전신고
- STEP03
송금·설립
투자금 송금·법인설립등기
- STEP04
외투기업 등록
등록증명서 발급
- STEP05
비자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 자격변경
- STEP06
등록·연장
외국인등록·실적 관리
D8 투자비자 필요서류
| 외국인투자 관련 | 외국인투자신고서(신고수리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투자자금 도입 입증(송금확인증·외국환매입증명서 등) |
|---|---|
| 법인 관련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주식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외국인 본인 | 여권, 사진, (주재 파견 시) 파견명령서·재직증명서 |
| 변경·연장 추가 | 영업실적 증명, 사업장 존재 입증(사진 등), 자본금 사용내역, 체류지 입증서류 |
※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심사에 필요하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D8 투자비자,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 Registered Immigration Agency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대행기관으로, 사증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신청부터 외국인등록증 수령까지 법무부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에 따라 대신 처리합니다.
- Business + Visa
비자와 사업을 함께 설계
2019년부터 이어 온 인허가 경험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연락사무소·국내지사 설치, 예술흥행 고용추천까지 비자의 전제가 되는 인허가를 한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 Pre-check & Follow-up
요건검토와 보완 대응
신청 전 불허 위험을 먼저 진단하고 사유서·소명자료를 설계하며, 보완요구에는 의견서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QD8투자비자를 받으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D-8-1(법인투자)과 D-8-3(개인기업 투자)은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3억원 미만 소액 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과 사업장 사진 등으로 정밀심사를 받습니다.
QD8비자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끝난 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면 사증발급인정서를, 국내 체류 중이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Q투자금을 가족 명의로 보내도 되나요?
원칙은 투자자 본인 명의입니다.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3억원 이상 투자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명의까지 인정됩니다. 송금 전에 명의와 송금 명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D-8-4 기술창업비자는 어떤 사람이 받나요?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입니다. 점수제 300점 중 60점 이상이 필요하며, OASIS 이수·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등은 가점이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D8비자 연장 때는 무엇을 보나요?
투자금 유지 여부, 사업장 운영 실태, 매출·납세 실적, 국민 고용 등을 확인합니다. 설립 직후부터 영업 실적과 자본금 사용내역을 관리해 두어야 연장이 수월합니다.
QD8비자로 영주권(F-5)도 받을 수 있나요?
D-8 등으로 5년 이상 체류하고 D-8은 2년 연평균 매출 10억원 이상 등 요건과 품행·생계·기본소양 요건을 갖추면 영주(F-5-1)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 불허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가 직접 진행합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이며, 국적·현재 체류자격·만료일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