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등록증 발급완료_26년 09월
일본인 E-7 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완료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E-7(특정활동) 비자 업무를 진행하여 출입국 신청부터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최종 완료했습니다.
E-7 비자는 외국인의 학력·경력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지정한 채용 직종, 고용계약 내용과 임금, 회사의 국민고용 현황 등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허되거나 보완요구를 받게 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E-7 비자 가능 여부 검토, 필요서류 준비 및 신청, 출입국 보완 대응, 외국인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채용 계약 전에 E-7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 요약
- 채용 직종·학력·경력 기준 E-7 가능 여부 사전검토
- 고용계약·회사 요건 서류 준비 및 출입국 신청
- 보완 대응 → 외국인등록증 발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