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Visa Guide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기·서류·수수료

하는 일이 바뀌면 체류자격도 바꿔야 합니다. 신청 시기·서류·수수료와 불허 시 처리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Summary

체류자격 변경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비자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체류자격 변경 안내 핵심 요약
법적 근거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시행령 제30조
신청 시기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허가
신청 방법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5의2)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시 온라인 방문 예약
수수료10만원 (영주 F-5로 변경하는 경우 20만원)
허가 후여권에 변경허가 스티커 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입국 90일 초과 체류자는 이때 외국인등록
불허 시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고, 출국기한을 정할 때는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신청 대행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외국인·고용 기업을 대신해 신청 가능 (법 제79조의2제1항제8호)

체류자격 변경 무료 상담

Which Permit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와 체류자격 외 활동 · 근무처 변경 구분

하려는 활동에 따라 받아야 하는 허가가 다릅니다. 잘못 고르면 허가 없이 활동한 것이 되므로 먼저 구분하세요.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와 체류자격 외 활동 · 근무처 변경 구분
구분언제 필요한가수수료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지금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으로 바꿀 때 (예: D-10 → E-7)10만원 (F-5는 20만원)법 제24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지금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함께 할 때12만원 (D-2·D-4 시간제취업 등은 2만원)법 제20조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같은 체류자격으로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12만원법 제21조
체류자격 부여국내에서 출생(90일 이내)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60일 이내)해 체류자격이 없을 때8만원 (F-6은 4만원)법 제23조

※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2024.12.24. 개정) 기준입니다.

Common Paths

많이 하는 체류자격 변경 경로

아래는 리더스가 자주 진행하는 변경 경로입니다. 경로마다 목표 자격의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많이 하는 체류자격 변경 경로
변경 경로언제자세히
D-10(구직) → E-7(특정활동)채용이 확정되어 근무를 시작하기 전E7비자 전문 안내
D-2(유학) → D-10(구직)국내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할 때유학·연수 비자
E-7 → D-8(기업투자)외국인투자기업을 직접 경영하게 될 때D8투자비자 전문 안내
F-6(결혼이민) → F-5(영주)결혼이민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는 등 영주 요건을 갖췄을 때거주·결혼 비자
D-7~E-7·F-2 → F-5(영주)해당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하는 등 영주 요건을 갖췄을 때거주·결혼 비자
How To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5단계

신청부터 허가, 외국인등록까지의 순서입니다.

  1. STEP01

    요건 확인

    목표 체류자격의 요건과 심사기준(법 제24조제3항, 법무부령)을 확인하고 불허 위험을 점검합니다.

  2. STEP02

    서류 준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5의2)를 준비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이 생략됩니다(시행규칙 제76조제3항).

  3. STEP03

    방문 예약 · 접수

    방문할 관서와 일시를 미리 온라인 방문 예약한 뒤(시행령 제34조의2)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0조제1항).

  4. STEP04

    심사

    관할 관서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심사가 진행됩니다(시행령 제30조제2항). 보완요구를 받으면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5. STEP05

    허가 · 외국인등록

    허가되면 여권에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이거나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으로 갈음합니다(시행령 제30조제3항). 입국 90일 초과 체류자는 허가받는 때 외국인등록을 합니다(법 제31조제4항).

Checklist

체류자격 변경 전 꼭 확인할 점

변경허가는 사전허가입니다. 아래 항목을 놓치면 불허되거나 허가 없이 활동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전에는 새 활동 금지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은 미리 법무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뒤 시작해야 합니다(법 제24조제1항).
  • 신분 변경 시 30일
    외교·공무 등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자가 신분이 바뀌어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는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4조제2항).
  • 변경 사유를 서류로 설명
    왜 지금 자격을 바꾸는지, 새 활동이 목표 자격 요건에 맞는지를 사유서·활동계획서와 증빙으로 보여 줘야 심사가 수월합니다.
  • 불허되면 출국기한 확인
    불허 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출국기한이 적힐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시행령 제33조).
FAQ

체류자격 변경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네.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물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과 신고도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제1항제4호·제5호·제6호·제8호).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출입국 행정사가 변경 사유서 작성부터 신청·보완 대응까지 대행합니다.

Q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원이며, 영주(F-5)로 변경하는 경우는 20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 참고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는 12만원이고, D-2·D-4 시간제취업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체류자격 외 활동은 2만원입니다.

Q체류자격변경 수수료 말고 행정사 대행 비용이 따로 드나요?

체류자격변경 수수료 10만원(영주 F-5는 20만원)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는 법정 수수료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 서류 작성과 신청을 행정사에게 맡기면 이와 별도로 업무 범위에 따른 보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비자 전문 행정사)는 최초 요건검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의뢰 범위에 따른 보수를 진행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Q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새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지금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예를 들어 D-10 구직 중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E-7 변경허가를 받은 뒤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Q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불허되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힙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불허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면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상담하세요.

Q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5의2)를 붙여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0조제1항,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제76조제3항), 변경 사유를 설명하는 사유서와 활동계획서를 함께 내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Q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예약을 꼭 해야 하나요?

네.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신청은 방문할 관서와 일시를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임산부·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예외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

Q체류자격을 바꾸면 외국인등록증도 새로 받나요?

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되며(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 이미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재발급으로 변경허가 스티커를 갈음합니다(시행령 제30조제3항). 아직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입국 90일을 넘겨 체류하게 되면 변경허가를 받는 때 외국인등록을 합니다(법 제31조제4항).

비자신청, 불허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가 직접 진행합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이며, 국적·현재 체류자격·만료일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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