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About Us

회사소개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비자 전문센터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표행정사 정진석
대표행정사정진석
Greeting

한국에서의 체류,
정확한 요건검토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표행정사 정진석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2019년 설립 이래 여의도를 거점으로 각종 인허가·등록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해 온 행정사그룹입니다. 그중 외국인비자 업무는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외국인등록까지 한 사람의 한국 생활과 한 기업의 채용 계획이 걸린 일입니다. 한 번의 불허는 기록으로 남고, 다음 신청에도 영향을 줍니다.

리더스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을 대신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부터 체류자격 변경·연장허가 신청, 외국인등록증 수령까지 법무부가 정한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래서 리더스는 비자 업무를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닌 체류 전 과정의 설계로 생각합니다. 신청 전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수많은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초청 기업의 요건과 사업 실체 자료까지 갖추며, 허가 이후의 연장·근무처 변경·가족 초청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외국인과 외국인을 초청하는 기업 모두가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객의 마음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표행정사 정진석

성명
정진석
직위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표행정사
자격
행정사 (제6회 행정사시험 수석합격)
등록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전문분야
외국인 비자(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체류기간연장·외국인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록 / 비영리법인 설립·관리 / 각종 인허가
주요 활동
인허가·등록 실무 전문 블로그 운영, 외국인 고용·투자·비자 관련 행정자문
Registered Immigration Agency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외국인과 기업을 대신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아래 업무를 외국인·고용 기업·학교를 대신해 신청·신고·수령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해외 외국인 초청 — 법 제79조의2제1항제1호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D-10→E-7, D-2→D-10 등 — 같은 항 제8호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만료 전 연장 — 같은 항 제9호
  • 체류자격 외 활동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과 신고 — 같은 항 제4호~제6호
  • 체류자격 부여 · 고용 관련 신고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외국인 고용·유학생 신고 — 같은 항 제2호·제3호·제7호
  • 외국인등록증 수령 · 각종 변경신고 ·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수령, 등록사항·체류지 변경신고, 재입국허가 신청 — 시행규칙 제68조의3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갖추고 법무부 대행업무 교육(4시간 이상)을 이수한 뒤 법무부(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해야 하며, 법무부령으로 정한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지켜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68조의2·제68조의4). 본인 출석이 필요한 절차는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Vision

비전

Our Vision

외국인과 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ONE-STOP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초청 → 입국 → 외국인등록 → 연장·변경 → 가족·영주, 한국 체류의 전 과정을 하나의 창구에서

  • Expertise

    전문성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사증·체류 지침에 정통한 행정사가 법무부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에 따라 직접 수행합니다.

  • Speed

    신속성

    체류 만료일과 서류 유효기간을 역산한 일정표로 연장·변경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Trust

    신뢰

    고문계약 재계약율 95%. 허가 이후의 연장·근무처 변경·가족 초청까지 책임집니다.

  • 사전 요건검토불허 위험 진단과 대안 자격 제시
  • 서류·소명 설계사유서·활동계획서·초청사유서 작성
  • 기한 관리외국인등록·연장·변경신고 일정 관리
  • 사후관리근무처 변경·가족 초청·영주 전환까지
History

연혁

2019년 여의도에서 시작해 외국인비자 ONE-STOP 체계를 갖추기까지

  1. 2026

    외국인비자 전문센터 홈페이지 개설

    취업·투자 / 유학·연수 / 거주·결혼 / 단기 체류 4개 분야 ONE-STOP 체계 구축

    E-7 전문인력·E-6 예술흥행·F-3 동반 비자 등 사증발급·연장 수행

  2. 2025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록과 기업투자(D-8) 비자 연계 업무 확대

    E-6 예술흥행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행

  3. 2024

    누적 고객사 197개사 돌파

    고문계약 재계약율 95% 달성

    E-6 예술흥행 사증발급 수행

  4. 2023

    외국인 비자(사증발급·체류) 업무 확대

    단기방문(C-3-1) 초청비자 발급 수행

  5. 2022

    E-7-1 전문인력 사증발급인정·사증발급 수행 (미국·프랑스)

    공익법인 지정 및 기부금품 모집등록 업무 전문화

  6. 2021

    행정사법인 리더스 법인전환

  7. 2020

    비영리법인(사단·재단) 설립·관리 전문 업무 본격 개시

  8. 2019

    행정사사무소 설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Organization

조직도

대표행정사 · 구성원행정사 · 기획팀 · 사업팀, 4개 그룹이 하나의 창구로 움직입니다.

CEO대표행정사정진석 · 업무 총괄 및 최종 검토
PARTNER구성원행정사

기획팀

  • 상담 접수 및 일정·만료일 관리
  • 요건검토·불허 위험 진단 지원
  • 추천기관·협력기관 연계
  • 홈페이지·수행사례 관리

사업팀

  • 사증발급인정서·사증발급 신청
  • 체류자격변경·체류기간연장·외국인등록
  • 근무처 변경·재입국·가족 초청
  •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서류 대행
Location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304호 (여의도동, 동화빌딩)

상호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비자 전문센터)
등록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304호 (여의도동, 동화빌딩)
대표전화
02-6084-3253
팩스
050-4461-3253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사업자번호
270-81-02362
  • 5호선 여의나루역도보 약 5분
  • 5·9호선 여의도역도보 약 10분
  • 주차건물 내 주차 가능 (방문 전 연락 요망)

비자신청, 불허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가 직접 진행합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이며, 국적·현재 체류자격·만료일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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