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Visa Specialist

E-7 전문인력비자(E7비자) 전문 행정사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계약 전에 E-7 가능 여부부터 진단합니다. 직종·학력·경력·연봉·국민고용 비율까지 심사 기준을 먼저 맞춥니다.

E7 전문인력비자 전문 행정사 – 행정사법인 리더스E-7 · E-7 Specific Activities Visa
E-7 Visa

E7비자는 서류가 아니라
「직종·연봉·고용비율」 설계입니다

E-7(특정활동) 비자는 국내 공·사기관과 계약한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직종(94개)에서 일할 때 받는 전문인력비자입니다. 직종에 따라 E-7-1 전문인력(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E-7-3 일반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으로 나뉩니다.

심사는 외국인 본인의 학력·경력뿐 아니라 초청 기업의 연봉 수준(2026년 E-7-1 연 3,112만원 이상), 국민고용 비율(외국인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이내), 회사 실체를 함께 봅니다. 채용 계약을 먼저 하고 비자를 나중에 알아보면 이 기준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비자 전문 행정사)는 계약 전 요건 진단부터 사증발급인정서, 외국인등록, 연장, 근무처 변경까지 한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D-10·D-2에서 E-7로 바꿀 때의 서류와 체류자격변경 수수료는 체류자격 변경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 부여 체류기간
최대 3년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등은 5년)
수수료(2026)
체류자격 변경 10만원 · 체류기간 연장 6만원 · 근무처 변경·추가 12만원
근무처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일부 직종은 사전허가)
외국인등록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5천원
신청 대행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E7 전문인력비자 무료 요건검토

Types

E7 전문인력비자 세부 유형

E7 전문인력비자 세부 유형
세부 유형대상핵심 기준
E-7-1 전문인력관리자·전문가 등 67개 직종연봉 3,112만원 이상(2026), 석사 / 학사 + 경력 1년 / 경력 5년 중 택1
E-7-2 준전문인력사무·서비스 종사자 등 10개 직종연봉 2,589만원 이상(2026), 국민고용 보호기준 적용
E-7-3 일반기능인력기능원 등 14개 직종연봉 2,589만원 이상(2026), 국민고용 보호기준 적용
E-7-4 숙련기능인력E-9·E-10·H-2로 최근 10년간 4년 이상 체류한 숙련인력점수제 300점 중 200점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 근무 기업 추천

※ 법무부 「사증·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기준입니다. 지침·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Check Point

E7 전문인력비자 심사 핵심 요건

  • 01

    학력·경력

    관련분야 석사 이상, 또는 관련 학사 + 경력 1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국내 대학 학사 이상은 전공 무관·경력 면제 특례)

  • 02

    연봉

    2026년 기준 E-7-1 연 3,112만원 이상, E-7-2·E-7-3 연 2,589만원 이상 — 중소·벤처기업 등은 완화 특례 확인

  • 03

    국민고용 비율

    외국인 고용은 고용보험 가입 국민 고용인원의 20% 이내, 국민 고용 5명 미만 내수 위주 업체는 초청 제한

  • 04

    직종 적합성

    실제 담당 업무가 법무부 지정 직종코드와 일치해야 하며, 고용계약서·직무기술서로 소명

  • 05

    회사 실체

    사업자등록·납세 실적, 사업장, 해당 직무가 필요한 사업 내용

Process

E7 전문인력비자 진행 절차

  1. STEP01

    요건 진단

    직종코드·학력·경력·연봉·고용비율

  2. STEP02

    채용 설계

    고용계약서·직무기술서 조정

  3. STEP03

    서류 준비

    학위·경력 공적확인·번역

  4. STEP04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 자격변경

  5. STEP05

    보완 대응

    보완요구·의견서

  6. STEP06

    등록·관리

    외국인등록·연장·근무처

Check List

E7 전문인력비자 필요서류

E7 전문인력비자 필요서류
외국인 본인여권, 사진, 학위증·경력증명서·자격증(해외 발급분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결핵진단서(해당 국가)
초청 기업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 고용계약서(연봉 명시), 초청사유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납세증명서
직종별 추가고용추천서(주무부처 추천 필요 직종), 직무기술서, 자격 관련 서류
연장·근무처 변경외국인등록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새 고용계약서, 원 근무처 장 동의서(근무처 변경 시)

※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심사에 필요하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Why Leaders

E7 전문인력비자,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 Registered Immigration Agency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대행기관으로, 사증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신청부터 외국인등록증 수령까지 법무부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에 따라 대신 처리합니다.

  • Business + Visa

    비자와 사업을 함께 설계

    2019년부터 이어 온 인허가 경험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연락사무소·국내지사 설치, 예술흥행 고용추천까지 비자의 전제가 되는 인허가를 한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 Pre-check & Follow-up

    요건검토와 보완 대응

    신청 전 불허 위험을 먼저 진단하고 사유서·소명자료를 설계하며, 보완요구에는 의견서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FAQ

E7 전문인력비자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E7비자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국내 기업·기관과 고용계약을 맺은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직종에서 일할 때 받습니다. 직종에 따라 E-7-1(전문인력), E-7-2(준전문), E-7-3(일반기능), E-7-4(숙련기능 점수제)로 나뉘며, 직종별로 학력·경력·연봉 기준이 다릅니다.

QE7비자 연봉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E-7-1은 연 3,112만원 이상, E-7-2·E-7-3은 연 2,589만원 이상, E-7-4는 연 2,600만원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해도 E7비자가 가능한가요?

원칙은 관련분야 석사, 학사 + 경력 1년, 또는 경력 5년 중 하나입니다. 다만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전공과 경력 요건이 면제되고, 국내 전문학사는 전공 관련 시 경력이 면제되는 등 특례가 있습니다.

QD-10 구직비자나 D-2 유학비자에서 E7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채용이 확정되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먼저 일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되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직종·연봉 요건을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외국인을 몇 명까지 E7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외국인 E-7 인력은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된 국민 고용인원의 20% 이내가 원칙입니다. 국민 고용이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초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E7비자 회사를 옮기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E-7은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때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며, 일부 직종은 사전허가가 필요합니다. 새 고용계약서와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등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12만원입니다.

비자신청, 불허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가 직접 진행합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이며, 국적·현재 체류자격·만료일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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