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사증발급확인서 완료_미국
미국 국적 외국인 전문인력의 E-7-1 비자를 진행해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사증발급확인서는 비자가 발급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로, 외국인은 이를 지참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에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일부 직종은 사전허가).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E-7 비자 요건 검토와 신청뿐 아니라 입국 후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까지 기업의 외국인 인력 관리를 지원합니다.
진행 요약
- 초청 기업 및 외국인 경력·학력 요건 검토
- 사증 신청 서류 준비 및 접수
-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 발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