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사증발급인정 및 사증발급신청 완료_프랑스
국내 기업이 채용한 프랑스 국적 전문인력의 E-7-1 비자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E-7(특정활동) 비자는 공·사기관과 계약한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직종에서 일할 때 발급되며, 그중 E-7-1은 관리자·전문가 등 전문인력 직종입니다.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사 + 경력 1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중 하나의 학력·경력 요건과 임금 수준, 국민고용 비율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국내 초청 기업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고, 외국인은 사증발급인정번호로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해 비자를 받습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부터 사증발급신청서 작성 안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진행 요약
- 직종코드·학력·경력 등 E-7-1 요건 검토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인정 완료
- 재외공관 사증발급신청서 작성·제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