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체류기간연장허가서 발급완료_25년 05월
E-6(예술흥행)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 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민원 허가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만료일이 지나면 범칙금 부과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별로 추가 제출서류(고용추천서, 고용계약서, 소득 증빙 등)가 달라지므로 만료일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체류 만료일 관리부터 서류 준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보완 대응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진행 요약
- 체류 만료일·연장 요건 확인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전자민원 허가확인서 발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