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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체류기간연장·외국인등록증까지

예술흥행 E-6

E-6 체류기간연장허가서 발급완료_25년 05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외국인비자
E-6 체류기간연장허가서 발급완료_25년 05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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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 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민원 허가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만료일이 지나면 범칙금 부과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별로 추가 제출서류(고용추천서, 고용계약서, 소득 증빙 등)가 달라지므로 만료일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체류 만료일 관리부터 서류 준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보완 대응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진행 요약

  • 체류 만료일·연장 요건 확인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전자민원 허가확인서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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