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모델비자(E-6-1·C-4) 전문 행정사
광고·패션 외국인 모델 초청, 활동 기간에 맞는 비자 선택부터 사증발급·연장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E-6·C-4 · Foreign Model Visa모델비자는
「활동 기간과 계약」으로 갈립니다
모델비자는 국내에서 보수를 받고 광고·패션 모델로 활동하려는 외국인이 받는 비자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모델비자」라는 이름의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활동 기간에 따라 E-6-1(예술·연예) 또는 90일 이하의 C-4(단기취업)로 진행합니다. 보수를 받는 활동이라면 기간이 짧아도 관광·무비자로는 할 수 없습니다.
광고·패션모델을 초청하는 E-6-1은 국내 초청 기업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광고주 계약서, 매출·납세 자료 등으로 초청 기업의 실체와 계약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E6비자 사증발급과 추천서 재발급을 거친 체류기간 연장을 실제로 처리한 경험으로 에이전시·광고주의 외국인 모델 초청을 진행합니다.
- E-6-1 체류기간
- 1회 최대 2년, 계약·활동이 계속되면 연장
- C-4 체류기간
- 최대 90일
- 발급 방식
- E-6은 사증발급인정서 (초청 기업 신청)
- 수수료
- 체류기간 연장 6만원 · 외국인등록증 3만5천원 (시행규칙 제72조)
- 신청 대행
-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모델비자 세부 유형
| 구분 | 언제 | 핵심 기준 |
|---|---|---|
| E-6-1 예술·연예 | 90일을 넘겨 보수를 받고 광고·패션모델·방송 활동을 할 때 | 사증발급인정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광고주 계약서·매출 및 납세 자료 등 — 1회 최대 2년 |
| C-4 단기취업 | 90일 이하의 단기 촬영·광고·패션 모델 활동 | 고용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파견명령서 등 — 최대 90일 |
| 관광·무비자 입국 | 보수 없는 방문·관광만 가능 | 영리활동 불가 — 보수를 받고 활동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법무부 「사증·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기준입니다. 지침·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모델비자 심사 핵심 요건
- 01
활동 기간
90일 이하면 C-4(단기취업), 그보다 길게 활동하면 E-6-1 — 계약 기간과 활동 일정으로 판단
- 02
기획사·광고주 요건
광고·패션모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광고주 계약서, 매출·납세 자료 등으로 초청 기업의 실체를 확인
- 03
공연 포함 여부
공연이 포함되면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확인 (추천제외대상 공연은 면제)
- 04
추천서 유효기간
E-6을 연장할 때 추천서의 남은 유효기간이 부족하면 재발급부터 — 만료일에 여유를 두고 준비
- 05
계약서 검토
전속계약서·출연계약서의 활동 내용과 기간이 신청 내용과 맞는지 신청 전에 확인
모델비자 진행 절차
- STEP01
활동 확인
기간·보수·자격 판단
- STEP02
서류 검토
기획사 요건·계약서 점검
- STEP03
인정서 신청
초청 기업이 국내에서 신청
- STEP04
사증 발급
재외공관 비자 발급·입국
- STEP05
외국인등록
90일을 넘게 체류하면 입국 후 90일 이내
- STEP06
연장 관리
추천서 재발급·체류연장
모델비자 필요서류
| 초청 기업(기획사) | 사업자등록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초청사유서, 매출·납세 자료 |
|---|---|
| 계약 · 활동 | 고용계약서 또는 전속·출연계약서, 광고주 계약서, 연예활동 계획서(활동 장소·일정) |
| 모델 본인 | 여권, 사진, 경력·활동 입증 자료(포트폴리오·출연 이력 등) |
| C-4 · 연장 | C-4: 고용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파견명령서 등 / E-6 연장: 외국인등록증, 추천서(재발급분), 활동 실적 |
※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심사에 필요하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모델비자,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 Registered Immigration Agency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대행기관으로, 사증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신청부터 외국인등록증 수령까지 법무부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에 따라 대신 처리합니다.
- Business + Visa
비자와 사업을 함께 설계
2019년부터 이어 온 인허가 경험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연락사무소·국내지사 설치, 예술흥행 고용추천까지 비자의 전제가 되는 인허가를 한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 Pre-check & Follow-up
요건검토와 보완 대응
신청 전 불허 위험을 먼저 진단하고 사유서·소명자료를 설계하며, 보완요구에는 의견서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Q모델비자라는 비자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모델이 받는 비자를 흔히 모델비자라고 부르며, 실제 체류자격은 활동 기간에 따라 E-6-1(예술·연예) 또는 C-4(단기취업)입니다. 광고·패션모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과 광고주 계약서 등 초청 기업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Q90일 이하 촬영이면 어떤 비자를 받나요?
보수를 받는 90일 이하 활동은 C-4(단기취업)로 진행합니다. 광고·패션 모델이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와 파견명령서 등을 준비합니다. 최대 90일이고 단순노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0일을 넘겨 활동하려면 처음부터 E-6-1을 검토하세요.
Q무비자나 관광으로 입국해 촬영해도 되나요?
보수를 받는 촬영이라면 안 됩니다. 관광(무비자)으로 입국해 수익 활동을 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방문(C-3)으로도 영리활동은 할 수 없으므로 일정이 짧아도 C-4나 E-6-1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Q모델비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초청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광고주 계약서, 매출·납세 자료, 고용계약서와 연예활동 계획서를, 모델 본인은 여권·사진·포트폴리오 등 경력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Q모델비자는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추천서 발급과 출입국 심사를 합쳐 사안에 따라 통상 수 주가 걸리므로 촬영 일정보다 넉넉히 시작해야 합니다. 재외공관 사증 심사수수료는 단수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화 40불, 91일 이상 60불 상당액이고(시행규칙 제71조),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은 3만5천원, 체류기간 연장은 6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대행 보수는 업무 범위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Q모델비자를 연장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6은 1회 최대 2년이 부여되고 계약과 활동이 계속되면 연장을 신청합니다. 기존 추천서의 남은 유효기간이 부족하면 추천서를 먼저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만료일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리더스는 추천서 재발급부터 연장허가까지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자신청, 불허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가 직접 진행합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이며, 국적·현재 체류자격·만료일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