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Visa Specialist

외국인 인턴비자(D-10) 전문 행정사

졸업 후 기업 인턴, 가능한 자격인지부터 확인하고 D-10 변경과 정식 채용 후 E-7 전환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인턴비자 전문 행정사 – 행정사법인 리더스D-10·Intern · D-10 Internship Visa
D-10·Intern Visa

인턴비자는
「정식 채용 전까지」의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인턴비자는 한국에서 기업 인턴으로 활동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인턴비자」라는 이름의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국내에서는 보통 D-10(구직) 비자로 인턴을 합니다. 구직 중 단기 인턴은 D-10-1(일반구직), 해외 대학 재학생의 첨단분야 인턴은 D-10-3(첨단기술인턴)이며, D-10-2(기술창업준비)는 인턴 활동이 제한됩니다.

D-10-1은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과정이 활동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턴이 정식 채용으로 바뀌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E-7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D-2 유학생의 D-10 변경, 인턴 활동 범위 검토, 채용 확정 후 E-7 전환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대표 경로
D-2(유학) → D-10(구직·인턴) → E-7(특정활동)
D-10 체류기간
1회 최대 1년 (점수에 따라 6개월), 총 최대 3년
점수제
190점 중 60점 이상 (기본항목 20점 이상),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변경 등 면제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10만원 · 체류기간 연장 6만원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3만5천원 (시행규칙 제72조)
신청 대행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인턴비자 무료 요건검토

Types

인턴비자 세부 유형

인턴비자 세부 유형
구분대상핵심 기준
D-10-1 구직 중 인턴구직 기간 중 E-1~E-7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인턴을 하려는 사람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는 단기 인턴과정이 활동범위에 포함 — 점수제 190점 중 60점 이상(국내 대학 졸업자 등 면제)
D-10-3 첨단기술인턴해외 대학에서 첨단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재학생첨단기술 분야 국내 기업 인턴 — 대학·기업 요건은 법무부 기준으로 별도 확인
인턴이 제한되는 경우D-10-2(기술창업준비),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으로 D-10-1을 받은 사람인턴 활동 원칙적 불가 — 다른 체류자격 검토

※ 법무부 「사증·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기준입니다. 지침·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인턴비자 심사 핵심 요건

  • 01

    세부 자격

    지금 자격이 D-10-1인지, D-10-2·D-10-3인지에 따라 인턴 가능 여부가 달라짐

  • 02

    인턴 분야

    E-1~E-7에 해당하는 분야의 인턴이어야 함 — 그 밖의 취업 활동은 허가 없이 할 수 없음

  • 03

    기간·신고

    정식 취업 전 단기 인턴과정인지 확인 — 허용 기간과 신고 방법은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작 전에 최신 기준 확인

  • 04

    정식 채용 전환

    채용이 확정되면 근무 시작 전에 E-7 등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05

    체류기간 관리

    D-10은 1회 최대 1년(점수에 따라 6개월), 총 3년 — 인턴 일정과 만료일을 함께 관리

Process

인턴비자 진행 절차

  1. STEP01

    자격 진단

    D-10 세부 유형·인턴 가능 여부

  2. STEP02

    서류 준비

    학력·점수·구직계획·체재비

  3. STEP03

    변경 신청

    D-2 등에서 D-10으로 변경

  4. STEP04

    인턴 시작

    활동 범위·기간 확인 후

  5. STEP05

    실적 · 연장

    구직활동 실적 관리

  6. STEP06

    E-7 전환

    채용 확정 시 근무 전 변경허가

Check List

인턴비자 필요서류

인턴비자 필요서류
외국인 본인여권, 외국인등록증(국내 체류 중), 사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학력 · 점수졸업증명서 등 학력 입증서류, 점수 입증서류 (해외 학위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구직 · 재정구직활동계획서, 체재비 입증서류
인턴 · 전환 추가인턴 기업·직무·기간·연수비를 보여 주는 자료(관서 안내에 따라 준비) / E-7 전환: 고용계약서·채용 기업 서류

※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심사에 필요하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Why Leaders

인턴비자,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 Registered Immigration Agency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대행기관으로, 사증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신청부터 외국인등록증 수령까지 법무부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에 따라 대신 처리합니다.

  • Business + Visa

    비자와 사업을 함께 설계

    2019년부터 이어 온 인허가 경험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연락사무소·국내지사 설치, 예술흥행 고용추천까지 비자의 전제가 되는 인허가를 한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 Pre-check & Follow-up

    요건검토와 보완 대응

    신청 전 불허 위험을 먼저 진단하고 사유서·소명자료를 설계하며, 보완요구에는 의견서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FAQ

인턴비자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인턴비자라는 비자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인턴을 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흔히 인턴비자라고 부르며, 보통 D-10(구직) 비자입니다. 구직 중 단기 인턴은 D-10-1, 해외 대학 재학생의 첨단분야 인턴은 D-10-3이고, D-10-2(기술창업준비)는 인턴 활동이 제한됩니다.

QD-10 비자로 인턴을 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D-10-1(일반구직)은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과정이 활동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으로 D-10-1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인턴을 할 수 없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Q유학생(D-2)도 졸업 후 인턴을 할 수 있나요?

네.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하면 점수제 없이 D-10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뒤 인턴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학 중 일하는 것은 인턴비자가 아니라 시간제취업(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수수료 2만원)으로 따로 허가를 받습니다.

Q해외 대학 재학생도 한국에서 인턴을 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 대학에서 첨단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재학생은 첨단기술 분야 국내 기업에서 D-10-3(첨단기술인턴)으로 인턴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 요건은 법무부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인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D-10 자체는 1회 최대 1년(점수에 따라 6개월), 총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전체 인턴 허용 기간은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작 전에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인턴을 하다가 정규직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채용이 확정되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E-7 등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수수료는 10만원이며(시행규칙 제72조),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E-7 심사에서 전공·경력 요건이 완화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Q기업이 외국인 인턴을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원자의 체류자격이 인턴이 가능한 D-10인지, 직무가 E-1~E-7 분야인지, 체류 만료일이 인턴 일정을 넘기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리더스의 비자 행정사가 인턴 범위 검토부터 정식 채용까지 진행하며, 채용 단계에서는 외국인 채용비자 안내를 참고하세요. D-10 변경과 연장 신청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제1항제8호·제9호).

비자신청, 불허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가 직접 진행합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이며, 국적·현재 체류자격·만료일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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