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턴비자(D-10) 전문 행정사
졸업 후 기업 인턴, 가능한 자격인지부터 확인하고 D-10 변경과 정식 채용 후 E-7 전환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D-10·Intern · D-10 Internship Visa인턴비자는
「정식 채용 전까지」의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인턴비자는 한국에서 기업 인턴으로 활동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인턴비자」라는 이름의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국내에서는 보통 D-10(구직) 비자로 인턴을 합니다. 구직 중 단기 인턴은 D-10-1(일반구직), 해외 대학 재학생의 첨단분야 인턴은 D-10-3(첨단기술인턴)이며, D-10-2(기술창업준비)는 인턴 활동이 제한됩니다.
D-10-1은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과정이 활동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턴이 정식 채용으로 바뀌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E-7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D-2 유학생의 D-10 변경, 인턴 활동 범위 검토, 채용 확정 후 E-7 전환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 대표 경로
- D-2(유학) → D-10(구직·인턴) → E-7(특정활동)
- D-10 체류기간
- 1회 최대 1년 (점수에 따라 6개월), 총 최대 3년
- 점수제
- 190점 중 60점 이상 (기본항목 20점 이상),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변경 등 면제
- 수수료
- 체류자격 변경 10만원 · 체류기간 연장 6만원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3만5천원 (시행규칙 제72조)
- 신청 대행
-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인턴비자 세부 유형
| 구분 | 대상 | 핵심 기준 |
|---|---|---|
| D-10-1 구직 중 인턴 | 구직 기간 중 E-1~E-7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인턴을 하려는 사람 | 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는 단기 인턴과정이 활동범위에 포함 — 점수제 190점 중 60점 이상(국내 대학 졸업자 등 면제) |
| D-10-3 첨단기술인턴 | 해외 대학에서 첨단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재학생 | 첨단기술 분야 국내 기업 인턴 — 대학·기업 요건은 법무부 기준으로 별도 확인 |
| 인턴이 제한되는 경우 | D-10-2(기술창업준비),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으로 D-10-1을 받은 사람 | 인턴 활동 원칙적 불가 — 다른 체류자격 검토 |
※ 법무부 「사증·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기준입니다. 지침·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인턴비자 심사 핵심 요건
- 01
세부 자격
지금 자격이 D-10-1인지, D-10-2·D-10-3인지에 따라 인턴 가능 여부가 달라짐
- 02
인턴 분야
E-1~E-7에 해당하는 분야의 인턴이어야 함 — 그 밖의 취업 활동은 허가 없이 할 수 없음
- 03
기간·신고
정식 취업 전 단기 인턴과정인지 확인 — 허용 기간과 신고 방법은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작 전에 최신 기준 확인
- 04
정식 채용 전환
채용이 확정되면 근무 시작 전에 E-7 등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05
체류기간 관리
D-10은 1회 최대 1년(점수에 따라 6개월), 총 3년 — 인턴 일정과 만료일을 함께 관리
인턴비자 진행 절차
- STEP01
자격 진단
D-10 세부 유형·인턴 가능 여부
- STEP02
서류 준비
학력·점수·구직계획·체재비
- STEP03
변경 신청
D-2 등에서 D-10으로 변경
- STEP04
인턴 시작
활동 범위·기간 확인 후
- STEP05
실적 · 연장
구직활동 실적 관리
- STEP06
E-7 전환
채용 확정 시 근무 전 변경허가
인턴비자 필요서류
| 외국인 본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국내 체류 중), 사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
|---|---|
| 학력 · 점수 | 졸업증명서 등 학력 입증서류, 점수 입증서류 (해외 학위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 구직 · 재정 | 구직활동계획서, 체재비 입증서류 |
| 인턴 · 전환 추가 | 인턴 기업·직무·기간·연수비를 보여 주는 자료(관서 안내에 따라 준비) / E-7 전환: 고용계약서·채용 기업 서류 |
※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심사에 필요하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인턴비자,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 Registered Immigration Agency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대행기관으로, 사증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신청부터 외국인등록증 수령까지 법무부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에 따라 대신 처리합니다.
- Business + Visa
비자와 사업을 함께 설계
2019년부터 이어 온 인허가 경험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연락사무소·국내지사 설치, 예술흥행 고용추천까지 비자의 전제가 되는 인허가를 한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 Pre-check & Follow-up
요건검토와 보완 대응
신청 전 불허 위험을 먼저 진단하고 사유서·소명자료를 설계하며, 보완요구에는 의견서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Q인턴비자라는 비자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인턴을 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흔히 인턴비자라고 부르며, 보통 D-10(구직) 비자입니다. 구직 중 단기 인턴은 D-10-1, 해외 대학 재학생의 첨단분야 인턴은 D-10-3이고, D-10-2(기술창업준비)는 인턴 활동이 제한됩니다.
QD-10 비자로 인턴을 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D-10-1(일반구직)은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과정이 활동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으로 D-10-1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인턴을 할 수 없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Q유학생(D-2)도 졸업 후 인턴을 할 수 있나요?
네.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하면 점수제 없이 D-10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뒤 인턴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학 중 일하는 것은 인턴비자가 아니라 시간제취업(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수수료 2만원)으로 따로 허가를 받습니다.
Q해외 대학 재학생도 한국에서 인턴을 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 대학에서 첨단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재학생은 첨단기술 분야 국내 기업에서 D-10-3(첨단기술인턴)으로 인턴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 요건은 법무부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인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D-10 자체는 1회 최대 1년(점수에 따라 6개월), 총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전체 인턴 허용 기간은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작 전에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인턴을 하다가 정규직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채용이 확정되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E-7 등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수수료는 10만원이며(시행규칙 제72조),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E-7 심사에서 전공·경력 요건이 완화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비자신청, 불허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가 직접 진행합니다. 최초 요건검토는 무료이며, 국적·현재 체류자격·만료일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